신동욱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런데 이게 그것 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면 괜찮은데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혈세에 부응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를 질문드리는 거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경찰개혁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도 그렇고 국무조정실의 검찰개혁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의견을, 어떤 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제가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쪽지가 뭐냐 하면요.
작년 9월 달에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지금 서 있는 조경식 증인이 외부로 유출했다는 쪽지를 서영교 위원장님이 공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조경식이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연어 술파티에 직접 참석했으며’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직접 참석한 적 없습니다.
같은 해 11월에서 12월 세 차례 초밥 17인분, 25인분―저기 밑에 나옵니다―그리고 68인분이 검찰청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쪽지가 공개가 됩니다.
제가 한말씀, 충고라면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 직역, 특정 집단을 일방적으로 악마화해서 개혁을 추진할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 동안 10만 건의 미제 사건이 있다면 그 10만 건의 미제 사건에는 얼마나 억울한 국민들이 많겠습니까?
저는 이게 당장 올 10월에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 내내 범죄자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단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시면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1년 동안 10만 건의 미제 사건이 있다면 그 10만 건의 미제 사건에는 얼마나 억울한 국민들이 많겠습니까?
저는 이게 당장 올 10월에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 내내 범죄자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단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시면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수없이 설명을 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와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어젠다, 개혁의 문제가 이렇게 사적이익 추구를 하는 사람들과 또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여권 내부의 문제라고만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소원, 그 황당한 것 다 해내시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찰개혁 법안, 공소청법안 보십시오.
처음 민주당이 얘기한 것 완벽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는 장관님은 뭔가 좀 해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사·기소, 기소독점주의, 검찰의 수사권과 함께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주의가 얼마나 많은 폐단을 가져왔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 역시 언론계 생활하면서 절절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검찰청법 개정할 때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께 호소드렸습니다.
저 수사·기소 분리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사·기소, 기소독점주의, 검찰의 수사권과 함께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주의가 얼마나 많은 폐단을 가져왔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 역시 언론계 생활하면서 절절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검찰청법 개정할 때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께 호소드렸습니다.
저 수사·기소 분리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찬성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잘못해 온 것들, 검찰 스스로가 만들어 온, 검찰 스스로 발등 찍은 것이다라는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 권력의 오남용을 국회가 막아야지요.
그런데 국회가 그 권력의 오남용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자꾸 발급하면 어떡합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권력을 좀 줄이기 위한 개혁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수 늘리고 4심제 만드는 이 법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이고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을 앞세워서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수청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인지, 정부에서도 걱정하듯이 수사는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저 검사를 악마화시켜서 검사를 해체해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는 검찰청 해체 법안 문제 많지만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이 3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법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되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악법인데 이것이 사법부와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왜곡에서 비롯됐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깊은 성찰을 해 왔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그 많은 법률가들, 도대체 이 법이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에 어떤 폭풍우가 될지 해일이 될지 도대체 알고는 계시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로 데려가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가 저분들은 설계된 것을 가지고 오면 그냥 버튼 누르는 AI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로봇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쁜 마음을 숨기고 입으로만 착한 얘기를 하는 AI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검찰청 폐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되면 대한민국에 검찰청이라는 기관은 없어집니다.
물론 대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생길 것이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가져간 수사기관이 생기겠지요.
즉 다시 말하면 재판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100여 명이 곧바로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발족시킵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 재판 중에, 1심 재판 중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매우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어디에 과연 이런 공소 취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지난번에 중수청법 정부안이 왔을 때 민주당이 격렬하게, 민주당의 일부 강성 위원들이 격렬하게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장면이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역사적 대의에 당신들은 반역자냐 이런 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통과된 법왜곡죄도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지난번에 중수청법 정부안이 왔을 때 민주당이 격렬하게, 민주당의 일부 강성 위원들이 격렬하게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장면이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역사적 대의에 당신들은 반역자냐 이런 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통과된 법왜곡죄도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본회의에 상정되기 30분 전에 소위 위헌적 요소를 최대한 줄였다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가져왔습니다.
이에 맞서서 공소청·중수청의 설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과정은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신 정부를 대표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도 매우 심각하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청으로 만들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훈련된 그 수사역량을 중수청이라는 곳에서 과연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인 것인지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은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법입니다.
이미―이것뿐만이 아니지요―작년 10월에 대한민국의 검찰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는 검찰청법 폐지가 입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공소청·중수청의 설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과정은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신 정부를 대표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도 매우 심각하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청으로 만들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훈련된 그 수사역량을 중수청이라는 곳에서 과연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인 것인지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미―이것뿐만이 아니지요―작년 10월에 대한민국의 검찰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는 검찰청법 폐지가 입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공소청·중수청의 설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과정은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신 정부를 대표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도 매우 심각하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청으로 만들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훈련된 그 수사역량을 중수청이라는 곳에서 과연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인 것인지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5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산소위에서 따져 보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요.
장관님, 지금대로라면 내년에 검찰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예산을 죽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만한 예산이 전혀 없고 일단 검찰이 해체가 되는데 특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검찰 예산이 내년에 21.8%가 증액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소유지하고 공소 업무 예산이 499억에서 524억, 상대적으로 수사 업무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공소유지 담당 업무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산소위에서 따져 보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요.
장관님, 지금대로라면 내년에 검찰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예산을 죽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만한 예산이 전혀 없고 일단 검찰이 해체가 되는데 특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검찰 예산이 내년에 21.8%가 증액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소유지하고 공소 업무 예산이 499억에서 524억, 상대적으로 수사 업무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공소유지 담당 업무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나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좀 엇박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평생을 검찰에 봉직하시고 검찰 수장의 자리까지 오르셨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나는 있을 때까지 있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으세요, 지금?
후배들도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왜냐하면 현재 노 차장님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이 없어지더라도 앞으로 검찰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기소 분리하려면.
그런데 지금 검찰 차장님의 이걸 보면 적절치 않다라고 후배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몰아붙인 검찰 수사권 박탈의 사생아로 공수처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짚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법안 보니까 공수처 검사를 300명 늘린다, 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해서 수사권을 달라,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권을 달라, 수사권·기소권 다 달라’,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이 얘기하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그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수처만 예외로 두는 것입니까?
동의하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마시는데, 그러면 왜 공수처가 이 지경이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몰아붙인 검찰 수사권 박탈의 사생아로 공수처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짚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유미 증인,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 검찰개혁이 정치적 동인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이것뿐 아니라 오늘 이화영 재판 뒤집기 집요하게 시도하시는데 저는 검찰개혁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구호로 검찰개혁이 진행될 경우에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 검찰이라는 대한민국 수사권을 행사해 온 거대한 뿌리를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 부역했기 때문에 검찰을 뒤집어엎어야 된다라는 이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 저는 이 검찰개혁도 정권이 바뀌면 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시작하지 마시고, 정유미 증인 나와 계시지요?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검사님들이 보셨을 텐데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민주당이 관봉권 띠지 분실을 집요하게 추궁을 했는데 오늘 오후의 기사들을 보면 일제히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고의적인 증거 은폐·인멸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검 감찰부예요.
어쨌든 갔는데 저는 수사·기소 분리되면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구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잘못 답변하시는 거예요.
법무부가 저희한테 주신 답변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저것을 검찰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법무부에서 공식 답변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제가 특정 개인, 개인에 대해서는 사유를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로펌 정부냐’.
지금 러프하게 대충 언론에 다 공개되신 분들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지금 정부 고위직 또 국회, 말하자면 법무행정이라든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저렇게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실무 인력까지 포함하면 과연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장관님이 다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혹시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딱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대법원장 찍어 내기, 지귀연 판사 찍어 내기.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내란재판부 얘기를 꺼내면서 지귀연 판사를 교체해 주면 내란재판부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 귀를 조금 의심하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지귀연 판사에 집착하는지 그 속내가 굉장히 분명해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 내란재판 사건은 기본적으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기소가 굉장히 큰 법적인 쟁점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간 단위냐 일 단위냐, 체포 풀어 준 것에 대해서 논란을 하시는데 나경원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공수처의 불법 수사,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 재판이 이대로 진행되었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같이 동시에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검찰청을 없애면 그러면 중수청법은, 기본 중의 기본은 우리가 이사 갈 때는 이사 갈 집을 먼저 마련해 놓고 이사를,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지 나갈 데도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걱정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그냥 몰라서 버린 거예요’ 이러면 뭘 더 물어봅니까?
그런데 왜 청문회 합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띠지만 나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누구로부터 뇌물 받은 건지 다 나옵니까?
그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무부장관님, 저는 임은정 검사님 같은 분을 보면 검찰개혁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민주당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검사는 전부 다 나쁜 검찰이 되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그저께 법무부차관에게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차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법무부 보고를 보면 사건 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해져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의 3개월 초과한 건수가 20% 후반대였는데 그다음부터는 최고 60%까지 3개월 이상 수사 진행된 경우가 늘었다.
두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가 있었는데 합수단 폐지 전에는 월평균 기소 인원이 20명이었는데 합수단 폐지기간, 그러니까 2년입니다.
2년씩 잘라 있습니다.
6.2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개혁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검찰이 우리 편이면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 편이면 개혁 대상이다 이런 관점으로 검찰개혁을 하면 결국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이걸 지켜보신 정성호 후보자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동부지검장 임은정 검사 아시지요?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기소권만 두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해 가지고 본인들이 왜 기소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수처와 특검이, 잘 아시잖아요.
네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각의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의 인권보호라든지 또 수사의 효율성 문제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부분에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
황문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지금은 검찰개혁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태워 버릴 수 있는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검찰제도가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잘못한, 여론의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런 사건의 수사로만 보면 검찰개혁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