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종부세 발언
2021
그러니까요.
조세로 전가되고 있다는 그런 근거도 없고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논리를 펴고 있는데 더구나 지금 임대료 상한제 때문에 인상률이 5%로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 종부세를 내는 정도의 고가주택이면서 이런 문제로 지금 확인되는, 제가 국회예정처 자료도 한번 봤는데, 그런 실증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대다수 일반 국민 주거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버젓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더구나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도 향후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입장에 있어서 무엇이 실제로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좀 검토하는 시간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논의의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한두 달은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당장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세무사법 처리는 이미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느닷없이 종부세법을 논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낡은 여의도 정치 문법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구태를 반복해야 되는 겁니까?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사안과 연계해서 이렇게 법안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납득할 만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후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지요.
종부세 관련해서는 지지난 소위에서 저희가 토론이 한번 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여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담당 위원회가 구성돼서 해당 상임위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 또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런 입법 불일치의 상황을 만들어 온 우리가, 국회가 또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다시……
바쁜 기재부 차관님이나 국장님들 와 계시고 지금 국회 공무원들 다 와 계시고 여기 소위원님들 와 계시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종부세 논의 안 하면 이것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고 한 입 가지고 말을 너무 버젓이 바꾸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당이 계속 동의 안 하면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한번 자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속 야당에서 또 다음번에는 종부세가 아니라 무슨 다른 사안을 가지고 연계해서 이것 처리하자고 하면, 말을 바꿔 가면서까지, 그러면 우리가 또 그냥 묵묵히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될 것이지 실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보유하는 것만으로 비과세를 한다든가 이런 무리한 주장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유에 대한 종부세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보유를 하면서도 실거주를 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거기에 협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행정적 처리에 난점을 가지고 법으로 만들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정부가 검토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부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연이어 있는데요.
지금 5번 박성중 의원안하고 물론 정확한 법조항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7번에 있는 1세대 1주택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율 상향이나 공제한도 확대 있잖아요?
이것하고도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미 종부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라든가 또는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결국은 주택 수에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지금 다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취득세라든가 양도세와는 다르게 종부세에서만 이것을 뺀다는 것은 그것은 또 법적 일관성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과 일관성 이런 점에서는 저는 정부의 주장과 지금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방금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0
세 번째는 종부세와 관련해서 납세 인원과 고지세액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종부세는 6월에 재산세를 바탕으로 해서 12월 달에 부과 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말에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종부세를 내는 2채 이상의 다주택자 비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기간인 2005년 74.5%에서 2008년 41.3%까지 빠르게 감소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박근혜정부인 2016년에는 급기야 다주택자 비중이 참여정부보다 높은 74.9%까지 치솟습니다.
반면 이렇게 다주택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 1인당 연간 종부세 납부액은 10년째 100만 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가총액이 2005년 2000조 원이었는데 2019년 4700조 원으로 2.4배가 늘어났는데도 보유세 실효세율이나 종부세 세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공급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부담금법을 제정해서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종부세를 내는 2채 이상의 다주택자 비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기간인 2005년 74.5%에서 2008년 41.3%까지 빠르게 감소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박근혜정부인 2016년에는 급기야 다주택자 비중이 참여정부보다 높은 74.9%까지 치솟습니다.
반면 이렇게 다주택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 1인당 연간 종부세 납부액은 10년째 100만 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가총액이 2005년 2000조 원이었는데 2019년 4700조 원으로 2.4배가 늘어났는데도 보유세 실효세율이나 종부세 세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늘어난 공급량이 실수요자에게 오롯이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들어 보십시오.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금융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종부세를 거의 무력화시켰고 박근혜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9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습니다.
더구나 2014년에는 초이노믹스로 LTV와 DTI 대출 규제를 일괄 완화했습니다.
이제 들어 보십시오.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금융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종부세를 거의 무력화시켰고 박근혜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9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습니다.
더구나 2014년에는 초이노믹스로 LTV와 DTI 대출 규제를 일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을 대폭 낮춰 줬더니 새로 공급된 주택들이 과연 누구에게 갔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통합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기어이 반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올라오는 세법은 납세자를 마구잡이로 쥐어짜는 나쁜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의 과실이 기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통합당은 종부세만 앞세워서 ‘세금 폭탄’, ‘소득 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 이렇게 호도하는데요 종부세 납부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0.99%입니다.
그리고 이 세법으로 특히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으로 통합당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작년에 대책도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게 자칫 기존의 공공이나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들이 하는 사회주택의 경우는 건설 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아니어서 종부세 부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공익적이고 대안적인 목적의 사회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거주 목적하고 자산증식 목적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시던데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의 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금 부여지만……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가, 세금을 낸 사람이 어떤 여건에 있느냐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은 거지요.
그런데 종부세는 누진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지금 1세대 1주택 공제제도 이것을 저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쉬운데요, 사실은.
지금 저것도 시뮬레이션을 하나 준비해 본 겁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서 빠르게 늘어납니다.
보유 주택 수가 두 채 이상인 집을 한번 볼까요?
종부세 납부자 비중이 2005년도에 74.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소위 종부세 개정이 되면서 41.3%까지 아주 빠르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74.5%에서 2008년도에 41.3%까지 빠르게 감소하다가 2008년도에 종부세가 개정되면서, 대개 그때 인별 합산으로 바뀌고 세율을 인하시켜 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적용하지 않습니까?
보유 주택 수가 두 채 이상인 집을 한번 볼까요?
종부세 납부자 비중이 2005년도에 74.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소위 종부세 개정이 되면서 41.3%까지 아주 빠르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74.5%에서 2008년도에 41.3%까지 빠르게 감소하다가 2008년도에 종부세가 개정되면서, 대개 그때 인별 합산으로 바뀌고 세율을 인하시켜 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서 2015년도에 다시 10년 만에 74.5%로 회복을 해요.
먼저 종부세가 2005년도에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 2018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중에서 두 채 이상 다주택자 비율을 봤더니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감소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가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서 빠르게 늘어납니다.
2016년도에 전월세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 이 정부 들어서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확 뛰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부세 비과세 대상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과거 정부부터 죽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임차인 권리 보호는 좀 경시되면서 오히려 세제 지원만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가 빠져나갈 수 있는 큰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또 임대차 3법 이게 빨리 통과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가령 20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제 100%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논란을 아예 없애게끔, 그동안에 보유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해 줬는데 이제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실제 적용해 주는 것이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논란도 줄이면서 합리적인 안 아니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종부세를 피해 갈 수 있는 비과세 대상 주택을 봤습니다.
2012년도, 16년도, 18년도에 되게 급증합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 기간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13년이 지난 2018년 한 47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4배 정도 주택 시가총액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종부세는 100만 원 초반인 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2009년도에, 그러니까 위헌 판결이 2008년도에 있고 또 세금 인하 정책을 펴면서 2009년도 종부세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사실상 용인되면서 이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을 우선 좀 드려 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렇게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에 그러면 세금 부담 수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종부세 출범 당시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였습니다.
원래 그래서 정부가 평균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봤더니 지금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OECD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