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게 자칫 기존의 공공이나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들이 하는 사회주택의 경우는 건설 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아니어서 종부세 부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토부가 작년에 대책도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게 자칫 기존의 공공이나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들이 하는 사회주택의 경우는 건설 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아니어서 종부세 부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공익적이고 대안적인 목적의 사회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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