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취득세라든가 양도세와는 다르게 종부세에서만 이것을 뺀다는 것은 그것은 또 법적 일관성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1-02-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제 이미 종부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라든가 또는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결국은 주택 수에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지금 다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취득세라든가 양도세와는 다르게 종부세에서만 이것을 뺀다는 것은 그것은 또 법적 일관성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과 일관성 이런 점에서는 저는 정부의 주장과 지금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방금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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