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명박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종부세를 거의 무력화시켰고 박근혜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9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습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제 들어 보십시오.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금융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종부세를 거의 무력화시켰고 박근혜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9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습니다.

더구나 2014년에는 초이노믹스로 LTV와 DTI 대출 규제를 일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을 대폭 낮춰 줬더니 새로 공급된 주택들이 과연 누구에게 갔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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