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의 세금 발언
2026
훨씬 더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부는 책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8월 달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 보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17조 299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를 반영하여 20조 633억 원을 증액한 반면 공자기금 예수금 2조 7613억 원과 특별회계전입금 2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4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한 40조를 금년도 전망했습니다.
그게 한 4배 정도 한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최근에 낸드플래시 가격이 더 올라가 가지고, 50%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더 된다는 주장도 하고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라든지 또 물류업체라든지 아까 박지원 위원님 말씀한 농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께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금년 1월 달 세수 실적치가 작년 1월 대비해서 한 6조 원 이상 더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실적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말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 봐야지만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근에 반도체 업황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증시 같은 거래세 이런 부분도 지금 배 이상, 두 배 이상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위원님처럼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상당한 규모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취업자,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급여가 매년 상승되다 보니까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지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보면 법인세라든지 이런 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세가 높은 것들로 나타나서 우려하시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근로소득자들의 어떤 세부담 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세법 개정안 마련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3월 법인 결산을 해 봐야지만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한데 현상학적으로만 보면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든지 이런 경기 사이클이 있어서 법인세 쪽은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또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세목별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연초라 가지고……
2025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건의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1%p씩 환원하여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은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여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근본적으로 경제 파이를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법인세도 늘어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소득세가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지 이 작은 파이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 중앙의 채무가 늘어나든 지방에 가든 어쨌거나 회피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 조금 전에 총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이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보조사업을 늘리려고 이렇게 배분도 하고 또 다른 지방의 재정 확충 방안이라든지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계속 연구하고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변혁기에 1년으로 한다든지 단년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신축성이 없어 가지고요 재정을 진짜 이렇게 국가의 어떤 대변혁기에 투자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것인지 하는 그런 연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고전적인 겁니다.
기업은 투자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세 정책도 일부 정상화하면서 그 대신에 저희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더 늘려 나가겠다.
그런 식 전략을 쓰는 게 오히려 기업에만 내버려뒀을 때 또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이번 국감 과정에서 다양한 위원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부안에서는 배당 효과도 감안하고 또 과세의 형평성 또 약간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 대주주가 이렇게 감세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인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배당성향도 가장 높이고 또 국민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설계 방안을 고민하고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저희들이 인하를 해 줘 가지고 기업이 인하된 만큼의 여력을 진짜 투자를 다 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한다면, 그렇게 에비던스(evidence)가 있다면 그게 좋은데 그것은 선의에 맡기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1% 원상회복하는 겁니다.
원상회복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오히려 특정한 분야에 투자를 한다든지 특정한 분야 R&D를 한다 했을 때 더 깎아 주면 그게 또……
예.
그러니까 위원님 딱 그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그게 투자로 연결되는지 보장이 안 되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 진짜 전략기술을 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더 늘려 주겠다 그게 오히려 타기팅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들이 인하된 금액 이상으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했더라면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더 좋으니까 인상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동안의 재정 운용 경험으로 따지면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세수는 더 줄어들고 고용도 별로 늘지도 않고 투자도 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게 꼭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그 여력을 가지고 된다는 보장보다는 지금 투자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면 오히려 그게 유보금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들이 인하된 금액 이상으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했더라면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더 좋으니까 인상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동안의 재정 운용 경험으로 따지면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세수는 더 줄어들고 고용도 별로 늘지도 않고 투자도 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게 꼭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그 여력을 가지고 된다는 보장보다는 지금 투자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면 오히려 그게 유보금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기업이 섣불리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걷어서 정부가 다른 돈, 부처가 어떤 특정 국가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가 초혁신기술 아이템이나 이런 쪽에다가 오히려 정부가 타기팅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정부도 이번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낼 때는 그런 고민을 같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법인세는 포괄주의거든요.
그런데 소득세를 포괄주의로 가려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냥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포괄로 다 가 버려야 되지 내가 일일이 하다 보면 맨날 세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이 과거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25%를 하니까요 그 당시에는 또 비난이 뭐냐 하면 너무 부자감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검토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한 2년 하고 나서 그냥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알다 보니까 이게 너무, 25%보다 낮았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10% 정도 이렇게 아마 검토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소득하고 과세형평도 있다 보니까 이걸 또 과거처럼 25% 이렇게 들고 오기가, 그런 트라우마에다가 25% 들고 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35% 들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요 저희들이 조특법상에서 지방이전 법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사실은 법인세 차등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인세율을 가지고 차등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다른 하여튼 조세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좋은지를 해서 최대한 하여튼 지방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장, 정태호 간사와 사회교대)
건전재정도 마찬가지고 감세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정책을 통해서 국가발전을 시키고 경제성장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정책효과의 달성 여부는 저희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과세 형평성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에 저희들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을 때는 최고세율이 25%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1년 만에 철회된 이유가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점을 저희들은 고려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하고의 어떤 세율 그런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35%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국회 논의 단계에서 또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법인세를 감면한 요인에다가 경기 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요 2022년도에 100조 원 되던 법인세가 2년 만에 62조 원 정도로 거의 한 40%가 내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원 정도로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가지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왜 30.8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나 봤더니만 지난해에 경기가 너무 둔화가 됐습니다.
2023년도에 경기가 너무 둔화가 되어 가지고 법인세·종소세가 거의 19조 원 정도나 감소되는, 그러니까 경기 대응을 굉장히 잘못한 측면 이게 또 한 큰 요인이고요.
금년 5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수가 결손이 발생했나 봤더니만 경제지표 오차라 해서 딱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초혁신경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증세, 재정으로만 하겠다는 의도가 없습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중심이 되고 기업이 R&D를 하고 거기서 정부가 도와주고 또 전문가가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품목별로 하는 초혁신경제로 간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요 관세협상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역부족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하여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또 단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거기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종별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내년 예산에다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경제정책이 증세, 반기업, 관세협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달 말까지 아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초혁신경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법인세는 저희들이 과세 형평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출 측면에서는, 나중에 내년도 예산안 발표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출로서는요.
받는 것은 받더라도 더 많이 지출해서 그래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정부가 유도도 하고 집중 투자를 해서 정부하고 기업이 같이 나가면 오히려 제가 하는 이런 정책도 사후적으로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수를 점검해 보니까요 2022년도에 총국세가 396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는 344조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도 337조, 금년에도 아마 또 10조 원 이상의 경정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0조에서, 2022년도 100조에서 작년도에는 거의 한 60조까지 40%나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 소요는 아마 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탈루소득이라든지 또는 과세형평의 합리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요, 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감세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치로 보면 총국세가 396조에서 계속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