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 계엄 발언
2025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진화위원장님 페이스북의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엄이 일어나고 12월 5일 날 쓴 페이스북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
독일 히틀러의 인종청소라는 느낌에 섬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청소를 하자는 게?
아니 아니요.
비상계엄의 요구가 있을 때 다시는 동원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라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적 중립 그런 것, 그것은 조자룡 헌 칼을 쓰는 것이고.
국방부차관이 한 것처럼 비상계엄 요구가 있을 때, 쿠데타 요구가 있을 때 경찰은 절대 동원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셔라 이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요구가 있을 때 다시는 동원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라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적 중립 그런 것, 그것은 조자룡 헌 칼을 쓰는 것이고.
국방부차관이 한 것처럼 비상계엄 요구가 있을 때, 쿠데타 요구가 있을 때 경찰은 절대 동원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셔라 이것입니다.
다음 PPT.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은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12월 6일 날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과 비교했을 때?
이건 논리의 비약이고 견강부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계엄을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가사 윤석열 대통령 주장처럼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손 칩시다.
그러면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으면 이렇게 무장한 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철통같이 잘 따르는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옛날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할 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5·18 때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이 사람도 5·18 관련자로 인정이 되는데 기타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되기 전에 이 시행령이 만들어졌거든요, 대통령령이.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윤석열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체제 전복, 선전·선동하였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극우세력들이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는 심리적 내전 상태를 뛰어넘어 물리적 내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한 사회가 됐습니다.
2024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종수 본부장은 계엄사나 방첩사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다 치더라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않았다 치더라도 지금 수사계장이 방금 증언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방첩사에서는 체포하는 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찰에 인력을 요청했고 경찰이 명단을 제출한 것까지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수사하는 사람의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사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수사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가자마자 우종수 본부장님께 질문했던 게 계엄사나 방첩사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냐를 질문했는데 저렇게 답변했고, 또 통신 조회 내역은 이렇게 연락한 사실이 안 나타나요.
본부장은 계엄사나 방첩사로부터 일체의 연락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나왔는데 본인은 계엄군이 있는지 모르고 경찰병력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차벽으로 중앙선관위와 연수원을 막았는데 계엄군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지금 수사본부장.
그리고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공고를 하고 국회에 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에 PPT를 봅시다.
이게 1979년에 부마사태에 의해 선포됐던 계엄 선포를 80년 5월 17일 날 전국에 확대하면서 했던 심의입니다.
병력을 태운 헬기가 국회 경내 상공에 진입한 걸 봤을 때 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44년 전에 치렀던 대가를 또 치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행위였다’, ‘통치행위였다’, ‘2시간 만에 이러는 게 어떻게 계엄이냐’라면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 계엄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지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는 전두환·노태우 씨처럼 장기 독재 집권을 했을 것입니다.
이 쿠데타에 동원된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 하나같이 상부의 명령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일부 장성들은 국민들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44년 전에 치렀던 대가를 또 치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행위였다’, ‘통치행위였다’, ‘2시간 만에 이러는 게 어떻게 계엄이냐’라면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 계엄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지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는 전두환·노태우 씨처럼 장기 독재 집권을 했을 것입니다.
이 쿠데타에 동원된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 하나같이 상부의 명령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일부 장성들은 국민들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1980년 전남대학교 재학 중에 5·17 비상계엄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시민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희생 위에서 성숙했습니다.
태양의 정점에 가서 날개가 녹자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출세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이런 자들이 군 장성이 되고 경찰 간부가 됐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무위원들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4일 1시 1분에 국회에서는 계엄해제 요구안이 결의됐습니다.
그리고 4시 27분 윤석열 씨는 계엄해제를 선언하겠다, 그러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계엄 선포가 된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은 차가운 길거리로 나와서 계엄해제를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도 계엄이 실패해서 그렇지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로부터 떡고물 같은 권력을 받아서 국민 앞에 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그 권력을 향유했을 것입니다.
지난 79년 12·12 군사쿠데타 때 신군부 명령에 저항했던 장성도 있었습니다.
지난 5·18 광주 민주항쟁 때 계엄사의 발포 명령을 거절했던 경찰 간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다 어디로 가고……
태양의 정점에 가서 날개가 녹자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출세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이런 자들이 군 장성이 되고 경찰 간부가 됐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 쿠데타에 동원된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 하나같이 상부의 명령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일부 장성들은 국민들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이 사람들도 계엄이 실패해서 그렇지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로부터 떡고물 같은 권력을 받아서 국민 앞에 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그 권력을 향유했을 것입니다.
지난 79년 12·12 군사쿠데타 때 신군부 명령에 저항했던 장성도 있었습니다.
지난 5·18 광주 민주항쟁 때 계엄사의 발포 명령을 거절했던 경찰 간부도 있었습니다.
문건으로 해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보면 두 사람은 안가에 갔다는 사실은 빼고 관저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고해서 적극적으로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엄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서 경찰청과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국회가 현안 질의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부 휴대폰으로 연락하니까 휴대폰을 꼭 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와 국회에 경력을 배치했는데 만약 계엄이 성공을 했어.
성공했다면 그다음 단계는 어디에다 병력 배치해서 통제하려고 그랬습니까?
로드맵이 나왔지요, 계엄사로부터, 어디 어디에 하라고 단계별로?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꼭 이 법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5·18 보상금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보상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계엄군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수배자, 해직자, 강제징집자도 관련자로 규정이 됐습니다.
관련자로 되면 일단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18법에 규정된 보상금이 있고 의료지원금이 있고 생활지원금이 있고 기타 지원금이 있습니다.
기타지원금은 시행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에.
그래서 그 법 규정을 보면 5·18 때 직접 5·18에 참가를 해서 생계를 할 수 없는 자로 규정이 되었고 이 시행령은 2006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계엄군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5·18법상 관련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신적 손해가 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게 큰 줄거리입니다.
물론 이 법에 정해진 보상금이 신체적 상해로 인한 손실이지만 그것을 적극적 해석을 해서 정신적 손해까지도 인정할 여지를 두고 우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