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계엄군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수배자, 해직자, 강제징집자도 관련자로 규정이 됐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꼭 이 법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5·18 보상금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보상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계엄군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수배자, 해직자, 강제징집자도 관련자로 규정이 됐습니다.
관련자로 되면 일단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18법에 규정된 보상금이 있고 의료지원금이 있고 생활지원금이 있고 기타 지원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