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5·18 때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이 사람도 5·18 관련자로 인정이 되는데 기타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양부남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옛날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할 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5·18 때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이 사람도 5·18 관련자로 인정이 되는데 기타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되기 전에 이 시행령이 만들어졌거든요, 대통령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