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계엄군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5·18법상 관련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기타지원금은 시행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에.
그래서 그 법 규정을 보면 5·18 때 직접 5·18에 참가를 해서 생계를 할 수 없는 자로 규정이 되었고 이 시행령은 2006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계엄군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5·18법상 관련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신적 손해가 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게 큰 줄거리입니다.
물론 이 법에 정해진 보상금이 신체적 상해로 인한 손실이지만 그것을 적극적 해석을 해서 정신적 손해까지도 인정할 여지를 두고 우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