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 탄핵 발언
2025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극단의 다수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을 해서 탄핵되고 구속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를 국민들이 쥐어 준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 이전에 반대편 사람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타도 대상으로 못 박고 아직도 내란정당 운운합니다.
야당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여파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조차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조롱으로, 또 강성 지지층만 보는 권력정치에 국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헌법재판소에서 4 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려서 복귀를 했다,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부의 정부 각료급에 대해서 29회, 29번의 탄핵이 시도됐고 본회의 통과된 게 13건이었습니다, 본회의 통과된 게.
탄핵이 29건 발의가 됐고 본회의 통과된 게 13건인데 이 정도라면 돌아오게 되면 4 대 4든 뭐든 적어도 탄핵소추를 이렇게 집요하게 했던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지는 거냐라는 의문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남발은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이제는 상식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표정으로, 발언으로 굉장히 표출하는 이런 분위기, 심지어는 옷차림과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라도 조금은 이진숙 위원장이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국민들께서 알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건 임명 이틀 만에 탄핵이 됐고 또 돌아왔는데, 제 이야기의 취지는 이겁니다.
이동관에 대한 3회의 탄핵소추 시도, 이동관·김홍일을 집요하게 야당에서 탄핵을 하려다가 결국은 먼저 사표를 던지고 나가서 후임으로 온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냥 탄핵이 결국은 소추가 된 거지요.
그런데 어찌 됐건 헌법재판소에서 4 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려서 복귀를 했다,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새벽까지 했던 기억도 나고 국무총리보다 더 센 사람으로 등극하셨던데 임명 이틀 만에, 업무 하루 만에 탄핵돼 가지고 또 헌법재판소 가서 직접 변론도 해 보고 그러니까 소감 좀 한마디 이야기해 보세요.
가서 어떻습디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야당은 임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진숙을 포함한 모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생각 때문에.
12월 3일 이후로, 12월 14일 이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탄핵할 만한, 재판관을 임명 안 하냐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회 절차를 지켜야 된다.
헌법재판소도 절차를 지켜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7년,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뇌물 수수와 강요를 뺐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도 최서원이라는, 최순실이라는 분 때문에 가능했던……
이번은 사실은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 위원회까지 다시 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12월 3일 이후로 내란수괴, 내란 방조, 내란 동조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저는 이것을 일종의 충격과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도 탄핵이 좀 어떻게 보면 말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건데 이제 와서 내란죄의 성립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란’ 하고 외쳐 놓고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도 의아하지요.
그래서 왜 탄핵할 만한, 재판관을 임명 안 하냐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러고 또 탄핵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점이 민심의 결정점이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때부터.
지금 드디어 최상목 대행이 2명 했다, 잘한다고 하더니만 1명 안 해 준다고, 마은혁 씨 안 해 준다고 다시 또 탄핵한다 이렇게 내란 방조로 몰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이것이 현재 민심의 지점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2024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면, 이런 게 탄핵 사유가 된다면 국무총리는 150석이 맞다.
그런데 권한대행을 이렇게 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당신이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탄핵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주된 요소라면 200석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 논리가 만주 법관 논리 같지만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헌법재판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추천한 헌법재판관후보자 3명에 대한 거부 의사를……’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오후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가 쟁점이에요.
우리 하나 기억하는 게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 앞의 이상인 부위원장이 탄핵됐어요.
야당의 논리가 뭐였지요?
부위원장 시절에 했던 일을 가지고 직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행도 탄핵된다는 논리였어요.
우리 하나 기억하는 게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 앞의 이상인 부위원장이 탄핵됐어요.
야당의 논리가 뭐였지요?
부위원장 시절에 했던 일을 가지고 직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행도 탄핵된다는 논리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안 한다는 이유로 한다면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석이 돼야 돼요.
야당의 논리가 뭐였지요?
부위원장 시절에 했던 일을 가지고 직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행도 탄핵된다는 논리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안 한다는 이유로 한다면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석이 돼야 돼요.
제 논리가 틀립니까, 법률적으로?
보류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을 하는 모양인데 김태규 부위원장, 법률가니까 보세요.
지금 야당이 내놓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읽어 보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했다’ 또 ‘거부권 행사를 계속 의결했다’, 죽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무장 폭동에 공모, 공모자 그러는데 한덕수 총리는 본회의장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았는데 못 막았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 한 거예요.
물론 그 판단은, 나중에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늘처럼,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이 법안심사소위에 온 이유는 그래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니까 법안심사를 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완전히 공무원으로 다 바꾸고 탄핵까지 시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만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정치적 문제까지 나왔네요.
하여튼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분노와 실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면접에는 참석하셨는데 표결에는 빠지셨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내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지금 아시는 대로 이사님들께서 KBS 사장 임명제청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남부지방법원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깔려 있는 가장 큰 핵심 사안,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끝에 드디어 공석이 돼 있는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합의를 하셨어요.
22일까지 해야 돼요.
그러게 왜 탄핵시켰어요?
탄핵 안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권한대행 자리에 이진숙 씨가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7월 31일 날 이진숙 씨 임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탄핵안 발의했고 이틀 뒤 8월 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3일 만에 탄핵안 통과시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안 앉아 있다고 증인으로 안 나온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국회를 모독했다?
방금 이준석 위원이 지적하신 문제는 이진숙 씨 본인이 판단하리라고 믿고 거기와 별도로 동행명령 이야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때는 언제고 또 국회에 출석을 안 한다고 지적하면 이것은 한 편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탄핵 안 했더라면……
그러게 왜 탄핵시켰어요?
탄핵 안 했더라면……
그러게 왜 탄핵시켰어요?
탄핵 안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권한대행 자리에 이진숙 씨가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7월 31일 날 이진숙 씨 임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탄핵안 발의했고 이틀 뒤 8월 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3일 만에 탄핵안 통과시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안 앉아 있다고 증인으로 안 나온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제가 이진숙 위원장이라도 탄핵되기 전에 빨리 일 처리 해야 된다는 생각 안 나겠어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됐어요?
‘2024헌나1’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 번호예요.
왜?
2024년에 처음 된 탄핵심판 번호가, 재판관이 정해졌어요.
‘2024헌나1’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 번호예요.
왜?
2024년에 처음 된 탄핵심판 번호가, 재판관이 정해졌어요.
다만 무작위 전자배당이라서 주심 재판관이 정해졌지만 비공개일 뿐이에요.
이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하루나 이틀 해서 면접도 보고 우아하게 가능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진숙 임명되자마자 그다음 날 탄핵 코스는 정해진 경로였어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이번에 MBC하고 KBS 이사 선임하면 다음 탄핵되겠네.
아시는 대로 이진숙 임명되자마자 그다음 날 탄핵 코스는 정해진 경로였어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이번에 MBC하고 KBS 이사 선임하면 다음 탄핵되겠네.
다음날 됐잖아요?
7월 31일 날 의결했고 8월 1일 날 탄핵소추안 발의했고 그다음날 8월 2일 날 본회의에서 탄핵안 의결됐어요.
여섯 달 일곱 달 후, 내년 2025년 2월이나 3월 달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극히 적법한 행정행위를 근거로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리 만무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방문진 이사 선임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엄정한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자의적인 언론 해석일 뿐입니다.
정작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을 탄핵시켜 놓고는 부위원장 당사자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또 불러냈습니다.
그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은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여의도에 왔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과거 심장 스텐트 시술 등 본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불출석사유서를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헌법 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게 헌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직무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장관을 탄핵한 이후에 차관이 직무대행이 되면 그 차관도 탄핵 가능하고 또 차관을 대행하는 기조실장이나 국장이 누가 나온다면 또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엄정한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자의적인 언론 해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낙마시키겠다, 설사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상처를 최대한 많이 내서 보내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낸 겁니다.
과연 직무대행이 탄핵소추 대상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아닙니다.
과연 직무대행이 탄핵소추 대상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아닙니다.
헌법 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게 헌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직무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장관을 탄핵한 이후에 차관이 직무대행이 되면 그 차관도 탄핵 가능하고 또 차관을 대행하는 기조실장이나 국장이 누가 나온다면 또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대행이 행정각부의 장이냐?
이런 식이라면 장관을 탄핵하고 차관이 장관대행을 하는데 또 탄핵한다, 왜?
그다음에 차관보가 또 대행한다, 이렇게 하다가 과장까지도 탄핵 가능한 이런 이상한 논리 아니냐고요.
법률가로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위원장직무대행인데, 한 사람 남았는데 또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여기 앞에 계신 위원들도 낸 것 같은데 우선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 자리가, 이게 탄핵이 가능한 겁니까?
법률가로서……
저는 조금씩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의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방통위가 당연히 후임 인선을 착수해야 하는 게 의무이고 착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과거의 사례도 보면 전부 다 이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명백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인 체제의 비합리성,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게 증명됐고 YTN의 지배주주 변경 그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이미 절차적으로 문제없다고, 본안소송은 아닙니다만 가처분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홍일 전 위원장을 끝까지 탄핵하려고 했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