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과연 직무대행이 탄핵소추 대상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아닙니다.
헌법 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게 헌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직무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장관을 탄핵한 이후에 차관이 직무대행이 되면 그 차관도 탄핵 가능하고 또 차관을 대행하는 기조실장이나 국장이 누가 나온다면 또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