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직무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장관을 탄핵한 이후에 차관이 직무대행이 되면 그 차관도 탄핵 가능하고 또 차관을 대행하는 기조실장이나 국장이 누가 나온다면 또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연결됩니다.
신성범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 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게 헌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직무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장관을 탄핵한 이후에 차관이 직무대행이 되면 그 차관도 탄핵 가능하고 또 차관을 대행하는 기조실장이나 국장이 누가 나온다면 또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엄정한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자의적인 언론 해석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