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명백하지도 않습니다.
신성범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조금씩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의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방통위가 당연히 후임 인선을 착수해야 하는 게 의무이고 착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과거의 사례도 보면 전부 다 이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명백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인 체제의 비합리성,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게 증명됐고 YTN의 지배주주 변경 그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이미 절차적으로 문제없다고, 본안소송은 아닙니다만 가처분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홍일 전 위원장을 끝까지 탄핵하려고 했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