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
2025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란 극복과 국정철학에 기반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란의 확실한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도 계엄군에 동료 의원을 팔아넘기려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좌시할 수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살아 있는 시체에 불과한 주요 공직자들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도 지금 나눠 주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15만 원만 이렇게 지급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매칭을 해서 시민이 5만 원을 쓰면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소비쿠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의 승수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내란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내란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대비해 내란 및 그 은폐·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원안에 규정된 인력으로는 방대한 수사대상과 고도화된 은폐행위의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보를 6명, 파견검사를 60명, 파견수사관을 100명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경제정책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행정부의 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아닌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 개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분담해 실행하려 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피소추자 최상목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 제46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을 보완했습니다.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을 보완했습니다.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민주공화국을 지켜 냈던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민주공화국을 지켜 냈던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더불어 안 제19조의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의 취득을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더불어 안 제19조의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의 취득을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끝으로 주요 수정 사항에 따른 법률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2024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장내 소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 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살아 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 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의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제1항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내란범죄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자 내란범죄혐의자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헌 문란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한 검찰 독립성을 빙자해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인사권자에 사적 보은을 행사했고 황제조사라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제공과 마땅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마저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는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을 파면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공정과 상식을 되찾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4건을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소추자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검찰 독립성을 빙자해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인사권자에 사적 보은을 행사했고 황제조사라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제공과 마땅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마저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제3조 수정에 따른 체계·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제3조 수정에 따른 체계·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성이다.
지금 우리가 9월에 정기국회 시작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가장 민주당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잡음,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무능함을 보여 줬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바로 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힘도 같이 참여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시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왜 실패하느냐?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경제위기의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정책 제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었는데 그게 저는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 탄핵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제가 방송에 한 25년 있었습니다.
죽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저도 방송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볼 때 전문용어로 언어적인 측면, 비언어적인 측면, 몸짓, 손짓 이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콘텐츠, 사상, 방송인으로서 아니면 언론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볼 때 국민적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회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야당이 아까 애틀리가 얘기한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부분을 내세우면 경기가 정말 어려운 시점에 정부 여당이 손을 내밀어서 보다 더 건설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수도 더 얻고 뭔가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2022년 당선되고 한 6일 만인가요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던 내용을 저는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난해에 우리가 연금개혁에 대한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야당이 제안했다고 해서 여당이 그냥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받아 보자.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무리하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그 시급성에 따라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4항보다 먼저 심의·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공동발의해 2024년 8월 1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무리하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공동발의해 2024년 8월 1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에서 진정으로 호소드리고 이 채 해병 특검법 통과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수용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의 발전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하라,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대화를 하는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초월해야만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채 해병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것을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이 정권의 민낯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상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께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민주주의는 참여와 대표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하라,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대화를 하는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초월해야만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채 해병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것을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논란들이 있고 어떤 과정상에서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인 것이지요.
그것이 국회의 어떤 소임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과정인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표를 만들고 그 대표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인데 저는 이번 총선 민심에서는 엄격하게, 국민들이 준엄하게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모습을 바꿔라, 검찰 통치 바꾸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서 민생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알듯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을 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민생 지원하라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22대 원 구성을……
그것이 국회의 어떤 소임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과정인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표를 만들고 그 대표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인데 저는 이번 총선 민심에서는 엄격하게, 국민들이 준엄하게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모습을 바꿔라, 검찰 통치 바꾸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서 민생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알듯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을 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민생 지원하라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22대 원 구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농해수위 안건입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안도 각각 여러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올해 2월 1일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이에 농식품위는 올해 4월 18일 동 법률안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물가 급등으로 장 보기 힘든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경영 위험의 증가로 시름에 빠진 농어민을 위해서라도, 세월호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대안 제시 없는 무책임한 반대를 중단하고 의결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2023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요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는 임기가 있느냐,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인데 지금의 검사들,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결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들어갔고 정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 김영삼 정권의 김현철, 이명박 정권의 이상득, 박근혜 우병우,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권력의 실세였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실세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 다시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안전판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을 장관으로 세워서 인사검증단 권력을 준 것이 아니냐, 한동훈 장관을 보호막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건희 여사, 제가 앞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카톡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는 직장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선배 부인하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건희 여사, 제가 앞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카톡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는 직장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선배 부인하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입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검사들이 수사를 했더니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몇 년 후가 됐든 어떻게 됐든, 다음 2027년이 됐든 2032년이 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07년도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2018년, 10년도가 지나가서 유죄가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물증이 나오거나 증인이 나왔을 경우에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특검했던 검사들 영전하고 승진해 가지고 다 잘됐더군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BBK 사례를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옳았는데 2018년도에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