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박성준 국회의원, 2025-01-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선 법률 제명을 보완했습니다.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