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박성준 국회의원, 2025-01-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더불어 안 제19조의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의 취득을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끝으로 주요 수정 사항에 따른 법률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