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헌·위법적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박성준박성준 국회의원, 2024-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제1항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내란범죄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자 내란범죄혐의자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헌 문란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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