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2026
그래서 원내 투약 의무화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슈는 비용 문제인데요.
일본에서 먼저 이것을 2023년에 도입했을 때 건보 미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약 15만 엔에서 30만 엔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프진을 이용하는 비율이 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것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비해서 캐나다나 호주 등에서는 공적보험에서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부 논의가 충분히 안 된 것이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구조 개편을 할 때는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내지는 또 전문가들, 시민사회 이렇게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한 차례 개최한 게 전부예요.
전문가 포럼 해 가지고 보건사회연구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만 와서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논의를 조금 더, 논의 구조를 국회에도 보고하시고 논의하는 틀도 좀 더 다원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정부 개편안이 노인의 빈곤 갭을 줄이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토론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저희 당 연금개혁특위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분석한 걸 보면 빈곤율 완화 효과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빈곤율에 비해서 한 0.3 정도 개선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빈곤 갭은 한 1.57% 정도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후상박이라는 말에 비추어서 봤을 때 빈곤율 완화나 빈곤 갭 완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의견 제시도 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보완수사권은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의견 제시도 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보완수사권은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점 또 야당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담아서 취약계층들이 범죄피해자로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하다 보면, 지금 사실 산부인과 취약지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직장인이라든지 양육자 이런 사람들이 의료기관 방문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장벽이 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원내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벽 때문에 사실상 여성들의 접근이 제한돼서 별로 실효성을 못 봤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국회부의장으로서 소통과 경청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야가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협치가 아니라 국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제도적 협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 비통하고 차별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부의장으로서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협회는 계속 ‘지시’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만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은 다 처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지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 넓히자, 원내·원외로 해서 넓히자고 하는데 이건 엄청나게 큰 얘기예요.
제가 냈던 법안은 인구총괄부라고 하는 인구부가 있으면서 냈던 법안이라서……
저도 지금이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력한 집행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서도 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정부가 바뀌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복지부가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하는 중심 역할을 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목적 같은 경우에 기존에 24년도에 심사를 할 때도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추경호 의원님 안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냈던 부분들.
이번에 새로 내신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세 분 의원님의 내용도 그 구체적인 목적이나 정책 방향 등 이런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 충분히 다 논의된 부분 속에서 같이 녹일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내용적인 부분은 상당히, 오늘 만약에 심사에 들어가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조직법 부분을, 일단 그 쟁점은 사라졌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면 개정안이 돼서 아마 그 명칭은 인구전략기본법 이런 정도로 지금 의원들이 내신 부분이 대개 그것인 것 같거든요.
인구정책이거나 인구전략, 그것만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명을 정리하면 대충 오늘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낸 취지를 살려서……
왜냐하면 이렇게 법에 명시를 안 해 주면 바뀌니까, 시행령·시행규칙에만 해 놓으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공익을 대표하는, 아까 5인이라고 되어 있는 구성에 현재 공익을 대표하는 5명 이내라고 하는 걸 괄호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급자 대표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획예산처차관님, 지난번에 저희가 연금특위 할 때 출산크레딧에 대한 지급을 출산 시에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급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출산 시에 받는 게 훨씬 더, 장기전략으로 보면 덜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그때 기획예산처인가 기재부에서 나오셔 갖고 아니다라고 극구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까, 정부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또 국민연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청년들의 가입 기간을, 왜냐하면 사각지대……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 장관님, 지금 저희가 연금개혁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면 적용제외가 약 636만 명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 18~27세 미만의 청년이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예산도 마련을 하셨고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최저소득보장안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현재 국민연금이 성숙이 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중상위 노인, 약 4~6분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기가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서 국민연금의 성숙 정도와 결합을 해서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방향과 속도에 대한 부분이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저소득보장안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현재 국민연금이 성숙이 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중상위 노인, 약 4~6분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기가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서 국민연금의 성숙 정도와 결합을 해서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방향과 속도에 대한 부분이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을 주셔야 저희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할 수가 있고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상 1월·2월에 이렇다 할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아동수당법 개정을 원포인트로 한 번 처리한 것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진행 법안 처리가 상당히 밀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임위 민생 법안 심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활동기간이 좀 정해지고……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했던 이유는 거기서 다 결론을 내라고 했던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각의 주장들이 있고 지난 21대 연금개혁특위 논의에서도 재정안정화냐 아니면 노후소득보장이냐, 우선순위에 대한 방점은 다 틀렸고요.
그것을 공론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숙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국회에서 다 정리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5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 안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낸 개정안에서 ‘관리’를 뺀 부분 그것이 하나 안이고요.
그다음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그것은 지금 안경사와 관련된 시행령에 보면 ‘자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타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은 양쪽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안을 정리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 이렇게……
이거는 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1인당 25명보다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담당을 하는데 사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재난특성이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심리 지원 차원이 아니고 장기 추적과 관찰·치료·연구 이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특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점은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 통합심리지원단이 심리 지원 안내를 이유로 유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처음에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보내고 조금 이따가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가족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당혹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그런 거고 또 문제는 문자를 보내면서 이태원 참사가 아닌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정정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트라우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의와 준비입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앞서서 전진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어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였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기억식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점은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 통합심리지원단이 심리 지원 안내를 이유로 유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처음에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보내고 조금 이따가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가족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당혹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방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얘기한 김철수 회장의 양지병원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국민연금공단 국감 할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KT 구현모 전 대표 연임 반대하는 이례적인 행태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새 사장이 오고 나서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양지병원에 굉장히 헐값에 매각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이 뭔가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그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저희 상임위만이 아니라 과방위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방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얘기한 김철수 회장의 양지병원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국민연금공단 국감 할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KT 구현모 전 대표 연임 반대하는 이례적인 행태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새 사장이 오고 나서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양지병원에 굉장히 헐값에 매각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이 뭔가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그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저희 상임위만이 아니라 과방위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과 KT 또 양지병원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해서 이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 포함해도 18% 수준에 그치면서 82%가 계약직이에요.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사회복지 쪽에 이런 부분이 많지만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는 1년 단위로 기관과 채용계약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신입이든 경력자든 최저임금 수준의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어요.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요.
지금 MBK 문제도 앞서서 김윤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모펀드고 또 분명히 MBK 소비자 유통기업이 아닌 부동산 자산 묶음으로 평가한 그런 부분이 정무위 국감에서 공단의 내부 문건으로 확인이 됐어요.
201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위원회 검토의견에 따르면 MBK는 인수 당시부터 유통기업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개념으로 이것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 국민연금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표 선임하는 과정에 다른 예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국민연금이 2조 이상 투자한 MBK, 이 부도덕한 기업 윤리에 대해서 목소리 냈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과방위 국감에서 나와서 된 얘기고요.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이 이런 인사 개입으로 인해서 난장판이 돼서 KT는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한 9개월 간 수장이 공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책임 느껴야지요.
그런데 올해 당장 문제잖아요.
올해 당장 문제인데 이 원인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료대란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국시가 응시 예정자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차관보님, 지금 김남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을 해서 출산 크레디트를 사전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소요비용이 전체 국가재정으로 봤을 때는 적게 든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그동안 계속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회의를 할 때 한번 그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만일 새로운 데이터와 근거 자료를 갖고 있으면 여기 전체 연금특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연금특위가 21대 국회에도 있었고 그 연금특위에서 연금이야말로 국민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연금개혁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재정에 대한 안정성 이 두 가지가 있었고, 노후소득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대적으로 공론화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청년까지 포함해서 다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그런 보고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래야 사실은 국가가 좀 더 책임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방금 얘기한 환자기본법 관련해서는 원래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환경 개선과 그다음에 환자들에 대한 권리, 기본법과 같이 연동해서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을 저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준비가 안 돼서 아쉽기는 한데, 환자단체들에서 환자기본법하고 환자안전법하고 이걸 2개를 정부가 같이 한 법에 넣는 거를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환자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안전을 넣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수용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검토를 하셔서 그 안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그래도 ‘노력하여야 한다’가 제가 볼 때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하든지 어쨌든 변화가 좀 있어야 전공의단체들도 국가가 좀 책임을 지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전공의 관련해서 총 한 2768억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육성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당 지급 관련해서 그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면, 선진국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 조항에 보면 ‘특별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번에 어쨌든 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해서는 다른 조항들은 그런데 국가의 지원 부분을 현행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지부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왜냐하면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게 국가의 지원이 그냥 ‘할 수 있다’로 되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도, ‘하여야 한다’라는 걸 서명옥 의원님이 내셨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조항이 들어가 줘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척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채택하는 경우, 그것을 제가 어느 지자체인가 가서 한번 봤었거든요.
강진이었나 어디 저출생 포럼 차원에서 한번 현장견학을 갔었는데 거기는 아동수당에다가 지역화폐로 받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이 정부 정책 하기 전에도 지역화폐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셋 있는 집을 방문했었는데 그것을 아동수당으로 받아서 지역화폐로 하면서 소비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대로 하려면 시행령이라도 넣어서 해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인 미만 경우에는 2년 근무했다고 해서 정규직 안 됩니다.
상황 파악을 지금 못 하신 거예요.
99% 지킵니다.
오히려 국가가 직접 사업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국가가 주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한다라든지 뭐가 있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겠느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런데 시행령이 없으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해 놓고 안 해도 그만인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38.4%에 해당하고 사실 지금 지방에 이양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가이드라인을 더 잘 지킵니다.
99% 지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물론 22대 때는 또 새로운 구성이기는 하지만 지역의사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있었고, 기존에는 복지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수정수용 의견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할 때는 수정안을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또 각 직역간에 논의된 것 해서 이것도 빨리 한번……
오늘 다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더 조율할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논의하기로 한 법안 있었지요?
빨리 논의하기로 한 것, 전공의랑 이거랑 같이해서 조만간에 빨리 9월 초 정도에 한번 정리해 본 것을 갖고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협이나 반대하는 단체들과 논의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이 논의가 최근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각각 정당에서 다 논의를 해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논의가 안 돼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전공의 모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결국은 사실 지방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던 사직 전공의들이 지금 다 올라와서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것은 현상적으로 분명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역의사제에 대한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물론 22대 때는 또 새로운 구성이기는 하지만 지역의사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있었고, 기존에는 복지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수정수용 의견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할 때는 수정안을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또 각 직역간에 논의된 것 해서 이것도 빨리 한번……
계속 또 논의를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의견을 갖고 나온 것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어떻게 준비를 이렇게밖에 안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전공의들과 현장이랑 얘기를 해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수련에 대해서 보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공의의 수련 시간이 너무나 이것은 수련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아까 수련의 질과 관련해서 시간이 너무 짧아지면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수련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됩니다.
80시간 이것 안 되는 거고 60시간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현장 단체들도?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한 13억 쓰도록 했고 또 저희가 올해 1차 추경에서 약 한 49억 원 정도를 해서 합쳐서 64억 70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실은 저출생 부분이 이번에, 사실 올해 반등의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꾸준하게 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래 예산을 보통 한 120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한 절반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정이 원래 누적돼 있는 기금 소진 연도도 빨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좀 추진해 주시고요.
작년에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의료대란부터 계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난 정부에서 인구전략기획부로 만든다고 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을 0으로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한 13억 쓰도록 했고 또 저희가 올해 1차 추경에서 약 한 49억 원 정도를 해서 합쳐서 64억 70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인력도 한 7000명을 늘리겠다, 행안부랑 또 협의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많은 지역에 보건 관련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또 복지 인프라가 늘어나야 되는데 주거 지원까지 포함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정된 법에 이런 돌봄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노인만을 생각했기 때문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돌봄과 관련한 사업을 어르신과 그다음에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돌봄보장위원회를 대통령실에 하든지 총리실에 하든지 그것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시급하게 정비를 하고 시행령 같은 것을 정비해서 이것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파악하고 계셔서 참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그리고 의대, 의료대란 관련해서 우선은 학생들은 돌아오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계엄 과정에서 전공의를 처단해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전공의들도 엄청 충격을 받았고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의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즉각적인 역할 어떤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4
세 번 회의를 열고 5시간 만에 사십 곳의 증원 폭을 결정하는 이런 식의 졸속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대 정원 10% 이상이 늘어나면 여기에 의견을,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의평원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각 대학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표다, 그래서 의학교육이 퇴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3월 달에 했어요.
제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앞으로 10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태원참사 2주기가 곧 돌아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이 제정이 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 검증까지 마쳤는데 왜 임명이 안 되는 거지요?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또 해야 되는 얘기 중에 국민연금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미루도록 하고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포비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얘기를 했고요.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한데 의대 정원 확대해서 대형병원에 몰리고 특정 과에 몰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이런 것 제대로 답변 안 하셨잖아요.
방향이 틀려요.
사직 처리가 되었고, 지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30~40% 정도 전공의가 이탈을 해서 지금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또 배후진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전문의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전공의가 지금 대부분 없고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가 사직을 하면 전문의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다음으로 의대 증원 목적을 상기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7개월 동안 재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지요.
거기에서 환자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지금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서 약 877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 알고 계십니까?
참사 이후 이태원역 앞과 시청 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제기한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 특히 피해자 범위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고 추천위원회 조항도 없앴고 정말 많은 부분을 가족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님께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삭제 등을 중재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 국회가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숨을 거둔 지 오늘로 438일째입니다.
참사 이후 이태원역 앞과 시청 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 국회가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숨을 거둔 지 오늘로 438일째입니다.
참사 이후 이태원역 앞과 시청 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본회의 부의 이후에 120시간, 159시간, 48시간의 비상행동을 연이어 선포하며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 국회가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숨을 거둔 지 오늘로 438일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 오신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안전사회를 희망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83인의 이름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행안위에서 통과된 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만 그래도 여야 합의로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유가족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무책임한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은 더 참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협상하다가 결렬되었고 쟁점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해소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실은 덮을 수 없으며 반드시 승리합니다.
유가족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국회가 꼭 닦아 줍시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하였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참사 100일 그리고 1주기, 두 번이나 추모제를 치렀으며 그때 여야는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유가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여야 합의 처리를 기대하며 여러 차례 어렵게 유가족의 의사를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하였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참사 100일 그리고 1주기, 두 번이나 추모제를 치렀으며 그때 여야는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2023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183인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및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46일이 지났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183인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및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183인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및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합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183인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저는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권위자인 이영렬 경북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대형 재난일수록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참사의 최고 치료법은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 26일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제정에 동의하고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렸으며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 앞까지 릴레이 시민 행진을 이어 오고 있고 오늘로 11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권위자인 이영렬 경북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대형 재난일수록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참사의 최고 치료법은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 26일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제정에 동의하고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및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46일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렸으며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 앞까지 릴레이 시민 행진을 이어 오고 있고 오늘로 11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권위자인 이영렬 경북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대형 재난일수록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참사의 최고 치료법은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46일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렸으며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 앞까지 릴레이 시민 행진을 이어 오고 있고 오늘로 11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권위자인 이영렬 경북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대형 재난일수록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참사의 최고 치료법은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입니다.
아니, 후쿠시마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방류가 되면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해 주변과 그다음에 여러 태평양 연안들 이런 데들이 다 사실은 오염될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후쿠시마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방류가 되면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해 주변과 그다음에 여러 태평양 연안들 이런 데들이 다 사실은 오염될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AEA 보고서가 나오면, 조만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학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결함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방류를 허용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요, 독자적인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하겠다라든지 뭔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할 거니까 오염수가 들어와도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시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피폭량을 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 주장에도 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님은 한 번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와 태평양의 물고기들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염수를 마셔야 된다는 사실 총리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 기준을 맞춘다면.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아무리 정화를 하더라도 마실 수 있다는 주장은, 개인 피폭량을 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ALARA라고 원칙이 있어요.
피폭량을 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 주장에도 반하는 겁니다.
총리님, 이렇게 해양 방류 고수하는 이유가요 제가 보기에는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또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인 해양 방류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는 하지만 이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일본식으로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사실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가장 저는 국제적으로도 안 좋은 선례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유럽 12개국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었지요.
그리고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자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양 투기 중지를 촉구했었어요, 과거 일본이.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사능 핵폐기물입니다.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며 해양 투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데 총리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일본 정부를 왜 못 믿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사실은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유럽 12개국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었지요.
일본 정부를 왜 못 믿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사실은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유럽 12개국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었지요.
그리고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자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양 투기 중지를 촉구했었어요, 과거 일본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사실은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유럽 12개국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었지요.
그리고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자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양 투기 중지를 촉구했었어요, 과거 일본이.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사능 핵폐기물입니다.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며 해양 투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지요.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데 기본부터 무너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29 이태원 참사로 생때같은 159명이 희생되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으로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분위 적자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이 무너지고 있고 사교육비 폭등으로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마저 시장화, 산업화로 퇴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