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그것은 지금 안경사와 관련된 시행령에 보면 ‘자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타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인순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 안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낸 개정안에서 ‘관리’를 뺀 부분 그것이 하나 안이고요.
그다음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그것은 지금 안경사와 관련된 시행령에 보면 ‘자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타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은 양쪽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안을 정리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