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부동산 발언
2023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환수조치까지 했다, 범죄수익도 환수조치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후보자님은 이런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차관님, 임대료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차임액 지원 관련해서 보면 법체계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신중검토의 근거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사인 간의 어떤 사적 자치에 대해 일부 제한을 하는 규정인 것이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은 사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정부가 별도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저는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거를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나 아니면 지원 항목에 따른 소상공인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경청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근거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에도 2014년 1월부터 2015년까지 계속 반대합니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위험하다’, ‘민간에 넘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김만배 씨 이 사람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 구매 의혹이나 현금인출, 화천대유에 대한 자금대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의 바로 뒤에는 검찰 전관들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개발하는 과정에서 검찰 전관들과 짜고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익 창출을 하는 그런 구조의 단면을 보여 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하실 때 진실을 찾아가는 균형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꼭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하나만 좀 정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공무원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이 같냐 다르냐의 문제만 정리를 해 보면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이미 그 관련된 법들이, 부동산 3법들이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갔고.
자본시장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근거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외에도 예를 들면 본인이 임원이거나 본인의 형제자매나 가족들이 임원인 회사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킬 때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회피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넘어서서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법에서 이해충돌 신고, 사적 이해관계 등록하는 부분이 논의의 틀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미공개 정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불법 투기했을 때, 불법 이익을 얻었을 때 이걸 어떻게 규율할 거냐에 지금 자꾸 방점이 찍히는 거 같은데 아마 최근의 LH 사건 때문에 그게 커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이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법 등에서 지금 개정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다시 말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국회법에서도 규율되면 좋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법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을 통과시킨다거나 소위에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질의를 통해서 아니면 요구사항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게 이 법에서의 출발점이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LH 같은 것들은 다른 법으로도 지금 규율이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0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위조한 김 모 씨가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인터베일리 주식회사라는 회사인데 인터베일리 주식회사가 특이하게 최 씨, 그러니까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그 이후 최 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돈을 빌리는 데 근저당설정을 해 줬던 것이지요, 최 씨가, 장모가.
다시 말해서 근저당설정을 해 주는 이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물상담보를 제공받은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소급입법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고액 임대차는 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긴급구제를 하는 것인데 고액 임대차 분들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특히나 고액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투자들을 했을 것인데 그분들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나 그 부담은 굉장히 클 것이다, 보통보다 훨씬,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훨씬 클 것이다 생각되거든요.
9억 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냈다라고 하면 그 상가에 투자한 설비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그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고액 임차인도 포함시키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고 싶은 만큼 꾸미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해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소 6년 혹은 그 이상으로 보장이 되어야 지금 법이 말하고 있는 진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과 차관님께 여쭙고 싶은 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기한을 늘리는 것, 보장 기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4년이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주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 3.2년 정도가 실제 거주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4년 동안, 묵시적 갱신 포함해서 4년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3.2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비해서 보호기간이 짧은 논거들 중에, 논거로 드는 것 중의 하나가 상가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보호해 준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역시 내가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새 집처럼 인테리어 꾸미고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고 싶은 만큼 꾸미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이 지금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4년이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주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 3.2년 정도가 실제 거주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4년 동안, 묵시적 갱신 포함해서 4년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3.2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비해서 보호기간이 짧은 논거들 중에, 논거로 드는 것 중의 하나가 상가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보호해 준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역시 내가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새 집처럼 인테리어 꾸미고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기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주거 안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게 한 번 계약 갱신해서 2+2 이게 현실적인 안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이 지금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4년이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주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 3.2년 정도가 실제 거주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4년 동안, 묵시적 갱신 포함해서 4년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3.2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임대차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논의하는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최근에 부동산 가격으로 수많은 시세차익을 봤다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임대차보호법 개정할 때 임대 이해관계를 버리고 임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임차인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내려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한편 의안정보시스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논의하는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최근에 부동산 가격으로 수많은 시세차익을 봤다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임대차보호법 개정할 때 임대 이해관계를 버리고 임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임차인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내려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한편 의안정보시스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인 것이지요.
신속하게 논의해라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고 여기서도 충분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위로 가야 된다라는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의 주장은 전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임대차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논의하는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최근에 부동산 가격으로 수많은 시세차익을 봤다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