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면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이 지금 보장되고 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기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주거 안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게 한 번 계약 갱신해서 2+2 이게 현실적인 안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이 지금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4년이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주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 3.2년 정도가 실제 거주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4년 동안, 묵시적 갱신 포함해서 4년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3.2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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