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고액 임대차는 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09-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맞습니다.
소급입법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고액 임대차는 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긴급구제를 하는 것인데 고액 임대차 분들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특히나 고액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투자들을 했을 것인데 그분들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나 그 부담은 굉장히 클 것이다, 보통보다 훨씬,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훨씬 클 것이다 생각되거든요.
9억 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냈다라고 하면 그 상가에 투자한 설비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그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고액 임차인도 포함시키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