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이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법 등에서 지금 개정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다시 말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국회법에서도 규율되면 좋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3-22,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지금 국회법에서 이해충돌 신고, 사적 이해관계 등록하는 부분이 논의의 틀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미공개 정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불법 투기했을 때, 불법 이익을 얻었을 때 이걸 어떻게 규율할 거냐에 지금 자꾸 방점이 찍히는 거 같은데 아마 최근의 LH 사건 때문에 그게 커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이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법 등에서 지금 개정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다시 말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국회법에서도 규율되면 좋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법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을 통과시킨다거나 소위에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질의를 통해서 아니면 요구사항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게 이 법에서의 출발점이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LH 같은 것들은 다른 법으로도 지금 규율이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