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 탄핵 발언
2026
법제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제처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통령은 ‘중수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법제처에서 해석하신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조작기소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대 대통령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탄핵소추 결의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탄핵소추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무 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정치적 개입을 많이 하는 정부가 이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민전입니다.
제가 전 세계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국가의 의회이면서―그것은 대통령제일 수도 있고 의원내각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대법원장을 의회에 출석시키는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들을 보면 종신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술주정뱅이다 이런 이유로 탄핵소추 하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소추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제가 정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지금 김기표 위원께서 국민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안규백 장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의하면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라라고 하는 의혹 혹은 사퇴해라라고 하는 게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일일이 재판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의 재판관의 숫자로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을 듣다 보니까 빨리 법관을 임명 안 한 것은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임명 안 한 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주요 자리들의―제가 조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네요―공석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왜 만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제청을 했느냐, 서면 제출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나 달라고 해도 안 만나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서면 제출을 했느냐?
안 하면 이것 직무상 직무유기로 탄핵하겠다―이것 이미 8월 7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이렇게 몰아붙이니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깽판이 아니라 억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여쭈겠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제도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32건의 안이 발의되었고 그중에 통과된 안들을 본다라고 하면 월평균 1.6건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안들이 결국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행정부의 직무정지를 통해서 마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제도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32건의 안이 발의되었고 그중에 통과된 안들을 본다라고 하면 월평균 1.6건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안들이 결국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행정부의 직무정지를 통해서 마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다 통과시켰는데 왜 또 이 신속처리의 시간을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 현재 330일에서 90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는 우리 국회가 통법부로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던 시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대의 현상으로 21대, 22대 1년의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탄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 국회의 탄핵소추 건수는 총 54건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반대의 현상으로 21대, 22대 1년의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탄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 국회의 탄핵소추 건수는 총 54건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제도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역대 국회의 탄핵소추 건수는 총 54건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제도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32건의 안이 발의되었고 그중에 통과된 안들을 본다라고 하면 월평균 1.6건이 발의되었는데요.
다음 그래프는 탄핵소추 건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는 우리 국회가 통법부로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던 시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대의 현상으로 21대, 22대 1년의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탄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 국회의 탄핵소추 건수는 총 54건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판들이 중립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탄핵소추 건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는 우리 국회가 통법부로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던 시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대의 현상으로 21대, 22대 1년의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탄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과된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와서는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국회에서는 1년 만에 무려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2대 국회 1년 동안에는 한 달에 1.6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와서는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국회에서는 1년 만에 무려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2대 국회 1년 동안에는 한 달에 1.6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대 공룡 다수당이 자제하지 않고 마구 힘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21대 국회에 와서는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국회에서는 1년 만에 무려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2대 국회 1년 동안에는 한 달에 1.6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대 공룡 다수당이 자제하지 않고 마구 힘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구 힘을 쓰는데 법치가 되겠는가, 민주주의가 유지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자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건 안 되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도 사실 투표까지 간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통과된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권한이라고 해도 자제하는 것이 그것이 법치요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그래프 하나 보겠습니다.
탄핵소추 발의된 통계가 되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12대는 민주화가 되기 전이니까 이건 뺀다고 하더라도요 민주화 이후 보면 13대는 한 건도 없고요.
14대 2건, 15대 3건, 16대 4건, 17대 3건, 18대 1건, 19대 1건, 20대 5건입니다.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지표가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환율은 달러 가치와 등락을 함께하는 커플링 현상을 그동안에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부터 소위 탄핵 국면 동안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로 상승합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폭등으로 국민 재산이 7%가 날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그 당시에는 108을 넘는 그야말로 강달러였던 때였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2025
광복의 배경에 대해서도 모든 교과서가 다 독립운동과 그리고 연합국의 승리 양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해냄만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원자폭탄의 투하 그리고 소련의 참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더욱이나 다른 부분은 광복 후 주요 인물 소개에서 해냄이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쓰고 있는데 유독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됐다,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깜짝 놀란 얘기 중의 하나가 이승만이 학살자다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와서 정말 놀랐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 통일을 이룬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철혈 수상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뉴스는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계엄 국무회의 장면이었습니다.
헌재가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탄핵 결정을 했는데 국무회의 하는 장면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많은 헌법학자들 가운데에는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헌법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 반대 방면에서는 또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어느 것이 답인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막바로 내란 수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 3월 27일은 탄핵심판이 나오기도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렇게 선전 선동의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정신과는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바로 4세 고시 6세 고시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2024
또 다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더불어민주연합 올해 창당대회에도 참석해서 지지 축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공동행동에도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이 정도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광복 후 인물들 가운데에서 다른 인물들은 다 업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헌영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의 조선공산당 활동, 사회주의국가 건설 주장, 친일파 처벌 주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운형의 경우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 민족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정부 수립 주장, 친일파 처벌 주장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승만에 대해서는 탄핵되고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이고 반공을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 이런 식의 부정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협상의 실패 부분에 대해서도요 해냄만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