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에서 질문을 듣다 보니까 빨리 법관을 임명 안 한 것은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김민전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판사가 일일이 재판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의 재판관의 숫자로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을 듣다 보니까 빨리 법관을 임명 안 한 것은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임명 안 한 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주요 자리들의―제가 조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네요―공석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