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에 대통령은 ‘중수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제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제처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통령은 ‘중수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법제처에서 해석하신 것입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