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탄핵소추 제도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제도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32건의 안이 발의되었고 그중에 통과된 안들을 본다라고 하면 월평균 1.6건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안들이 결국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행정부의 직무정지를 통해서 마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