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2026
만약 아파트에서, 제 집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누군가 신고하면, 선관위가 들어와서 문 열라고 하면 저는 아파트의 문을 열어 줘야 된다, 이것 얘기하는 겁니다.
미친 것 아닙니까, 영장도 없이?
얼마 전 저희 당사 압수수색 왔을 때도 영장을 보여 달라 했고 특검도 영장에 적힌 내용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만 압수수색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그리고 헌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입니다.
왜 영장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공권력이 개인에게, 개인의 장소에 가서 개인의 사제품, 사생활과 개인의 소유품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유의 침해이고 이런 것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소명이 된다는 판단은 독립된 기관인 법원에서 받을 때만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 당사자의 자유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헌법의 대원칙인 겁니다.
이 정도면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견디고 또 견딥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대화와 소통의 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숙의와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만든 법안들은 비록 그 탄생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들었지만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사회의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께서 수용을 하셔서 문제없이 집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 터지면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법 만들고 이렇게 국민투표법 같은 중요한 법안조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법안소위도 제끼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청회도 제끼고 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본회의에 올라오기 30분 전에 야당한테는 그 어떤 문구도 조율하지 않는 이런 식의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내니 이 본회의장에서 뒤에 있는 국회의장님이 방망이를 세 번 두드린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2024
그런데 임명되신다는 전제로, 공수처의 활동이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인력도 계속 안 늘려 드리고 수사 범위도 협소하게 만들어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가 계속되면 솔직히 저는 어떤 처장이 와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임기가 몇 년이십니까?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 없이는 공수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떤 주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어떤 주체든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일어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 없이는 공수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떤 주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어떤 주체든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일어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후보자님의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받아 보셨겠지만 공수처는 태어난 이유대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에요.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니까 알고 계시지요?
가장 많이 민주당이 수사를, 고발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 하청기관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저는……
공수처에 고소할 때마다,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은 국회에 오셔 가지고 기자회견을 크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검찰개혁,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거의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언론에서 낙인효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하신 적 있어서 이것 없애겠다 했는데 공수처에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단 고발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십니다.
후보님, 고발하는 과정에서의 낙인효과 옳지 않지요?
2000만 원의 기부를 한 사람이 받는 세액공제액은 10만 원을 기부하는 사람의 수십 배에 달할 겁니다.
1년에 20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소득자는 아닙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1년에 최소한 수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의 세액공제는 역진적이라는 거지요.
1년에 최소한 수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의 세액공제는 역진적이라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또는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초부자 감세의 정확한 효과가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계속 찬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술의 문제입니다.
2023
하나가 굉장한, 저는 국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사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요.
탄핵도 그리고 거부권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헌법재판소에 최근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답변을 잘 주셨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겠다 그랬습니다.
지난번 양곡관리법, 오늘의 간호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란봉투법 등 많은 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법안들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은 없는지 검토하느라 바빠야 할 법사위가 요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자기들이 밀고 있는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설익을 수밖에 없는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뒤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말씀대로 국회의 권위와 기능에 큰 생채기가 났음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죽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주의에 대해 저는 큰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번 양곡관리법, 오늘의 간호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란봉투법 등 많은 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법안들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은 없는지 검토하느라 바빠야 할 법사위가 요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자기들이 밀고 있는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설익을 수밖에 없는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단일대오가 무너지면 죽는다며 스크럼을 짜던 30년 전 모습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센 놈 입맛에 맞는 법률들은 죄다 본회의로 직회부되니 법사위는 요새 참 허탈합니다.
법사위의 고유 업무는 다 무시당하고 머릿수로 직회부로 밀어붙인 어수룩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맞닥뜨립니다.
자기 목소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30년 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한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대표성입니다.
특검이라는 수단에 대한 대표성,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한 총체성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특검은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 국회 내에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특검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양 세력, 모든 세력의 동의를 받고 특검이 추진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특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힌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특검은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 국회 내에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특검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양 세력, 모든 세력의 동의를 받고 특검이 추진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특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힌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0억 클럽이 저는 전체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50억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려면 돈을 땅에서 파는 게 아닌 이상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서로 50억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성입니다.
특검이라는 수단에 대한 대표성,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한 총체성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특검은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 국회 내에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공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인․선배․직장동료 때문에 수사가 조금이라도 물풍선이 되고 솜방망이가 되면 절대 안 된다.
특검이 나을까 검찰 수사가 나을까, 공정한 차원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신속함입니다.
어떤 게 빨리 절차적․사실적 확인을 하고 처벌받을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법사위원은 아무도 없으시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결국 문제는 이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맞는 답인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특검을 시작하는 게 맞는 답인지 이것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기준을 고민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언론이 저에게 입장을 물어 왔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정치적 입장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고민을 진심으로 해 봤고 저는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한 민주당만이 추천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사 대상도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자, 부산저축은행 등등으로 다 하다 보면 결국은 대장동 특검이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브레이크를 거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말 원포인트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고 과연 이게 가능할지 대한 질문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50억 클럽이 저는 전체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50억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려면 돈을 땅에서 파는 게 아닌 이상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서로 50억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억에 관한 수사와 대장동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가 별개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박판을 벌인 사람이 있고 도박판에 와서 도박을 한 사람이 있는데 도박판을 벌인 사람은 처벌하지 말고 도박판에 와서 도박을 한 사람만 처벌하자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저는 좀 고민을 해 보면 솔직히 추천권에 있어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만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판 중계 확대에 대한 결정을 언제쯤 내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50억과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은 우리 국민들이 다 보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처장님, 대장동 50억 특검과 관련된 건데요.
저는 1심 재판 곽상도 아들 무죄 나왔을 때 그곳 현장에 있었으면 물병 던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재판 생중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세 사기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국가가 전세시장을 잘못 관리함으로써 적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년 전에 손실보상법을,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는 그리고 보상하는 법을 통과시켰듯이, 자랑스럽게, 이번에도 이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확대 해석해서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다시 말해서 전세 사기로 정말 자신의 모든 전세보증금 재산을 날리는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국가가 넉넉히 구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논란이 붙으면 오늘 발언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쟁의 범위의 확대는 존중합니다만 이 범위를 넘어서 불법이 되었을 때 이 불법의 처벌성에 제한을 가해 달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우리 법에서 통과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대우조선해양 파업이라는, 정말 오랜만에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하청 문제, 원청 문제, 노동 이중구조 해결하자고 했을 이 상황에서 들고나온 법안이 겨우 노란봉투법인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내용도 보면 일부 동의하는 내용이 있지만 자신들의 불법성 쟁의의, 제한을 가해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들고나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세력이 과연 헌법 정치를 하는 세력이 맞는지 저는 질문도 듭니다.
당연히 제 개인적인 제안은 이 법안은 제2소위로 회부해서 헌법의 위배 사항, 다른 법률 원칙주의에 대한 위배 사항을 아주 세세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이중구조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양대 조직 노조에게는 꿈과 같은 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법무부장관에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란봉투법 반대합니다.
그때 당시 파업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였습니다.
맞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상정도 하지 않고 회부도 하지 않고 60일이 지나갔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이유 없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일 내에 상정하고 회부한 법안에 대해서조차도 ‘이유 없다’라고 주장하시면 우리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시간 제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 지금 노란봉투법처럼, 간호법처럼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또 동시에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들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어제 이 주장을 하시면서 퇴장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이신 기동민 간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곽상도 씨라고 저는 부르겠는데 50억 클럽에 관해서 지금 1심이 나왔는데 나머지 다섯 사람,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최재경 민정수석, 김수남 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사장, 권순일 전 대법관, 2021년 수사 시작되고 아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쯤 뚜렷한 결과가 나올까요?
조정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로 부적절했다는 논평을 쏟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받든지, 면제를 요구하든지, 철저한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전세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빌라왕 이슈인데요.
저는 지난 12월 20일에 법무부․국토부․경찰청이 법률지원 TF를 구성한 것 박수칩니다.
잘하셨습니다.
2022
좀 민감한 얘기지만 이태원 참사 날 때 그쪽에서 너무 솜방망이라 과징금 다 내고 영업했거든요, 내는 게 나아서.
왜냐하면 뻔히 주판 튕겨 보면 그쪽이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저는 건설폐기물 처리하시는 업체들이 이런 정도의 공식이면 생각할 것도 없이 과징금 할 것 같아요.
저는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되어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걱정을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처절하고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절박함이 너무나도 빈곤한 사회입니다.
158명의 생때같은 젊은이가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압사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 시스템은 부실한 사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차분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경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갑시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국회는 특검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여당이 이를 반대하면 제가 속한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기 위한 찬성표를 기꺼이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158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는 데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어땠습니까?
합의 과정에서 희생자를 위한 진심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지 말지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한쪽은 당대표를 향해 오는 대장동 수사에 관한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한쪽은 여소야대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상하면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쟁의 가능성은 압사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야 할 45일간의 조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검찰의 볼모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환하신 이재명 대표 또 국회에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중심에 두고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될 우리 정치권이 검찰의 결정에 일희일비하고요 볼모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에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면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니지요.
그 결과를 받아 봤을 때 특정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최악의 경우 탄핵까지 유권자인 시민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감사원이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발언은 시간 드릴 테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날 담대한 포부, 도전, 남북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사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담대한 제안을 하게 된 사실판단을 감사원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한 제안을 하게 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를 감사원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장관님하고 저하고 이 수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아마 이런 삶을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분배 질서가 본질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들은 3조에서 5조로 뻥튀기를 하고 이것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이 시간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이십몇 년을 일한 이 상황에 있을 때 과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도 엄격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조금은 따뜻해야 될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무부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라고 하지요.
교육․보건․복지․교통과 달리 정의․가치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