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금 노란봉투법처럼, 간호법처럼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또 동시에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들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어제 이 주장을 하시면서 퇴장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이신 기동민 간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3-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상정도 하지 않고 회부도 하지 않고 60일이 지나갔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이유 없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일 내에 상정하고 회부한 법안에 대해서조차도 ‘이유 없다’라고 주장하시면 우리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시간 제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 지금 노란봉투법처럼, 간호법처럼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또 동시에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들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어제 이 주장을 하시면서 퇴장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이신 기동민 간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