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2024
그런데 임명되신다는 전제로, 공수처의 활동이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인력도 계속 안 늘려 드리고 수사 범위도 협소하게 만들어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가 계속되면 솔직히 저는 어떤 처장이 와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임기가 몇 년이십니까?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 없이는 공수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떤 주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어떤 주체든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일어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 없이는 공수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떤 주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어떤 주체든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일어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후보자님의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받아 보셨겠지만 공수처는 태어난 이유대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에요.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니까 알고 계시지요?
가장 많이 민주당이 수사를, 고발하고요.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니까 알고 계시지요?
가장 많이 민주당이 수사를, 고발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 하청기관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저는……
공수처에 고소할 때마다,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은 국회에 오셔 가지고 기자회견을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 하청기관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저는……
공수처에 고소할 때마다,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은 국회에 오셔 가지고 기자회견을 크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검찰개혁,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거의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언론에서 낙인효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하신 적 있어서 이것 없애겠다 했는데 공수처에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단 고발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십니다.
후보님, 고발하는 과정에서의 낙인효과 옳지 않지요?
그러면 지난 공수처장과 공수처 구성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완벽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후보자님의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2000만 원의 기부를 한 사람이 받는 세액공제액은 10만 원을 기부하는 사람의 수십 배에 달할 겁니다.
1년에 20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소득자는 아닙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1년에 최소한 수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의 세액공제는 역진적이라는 거지요.
2023
하나가 굉장한, 저는 국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사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요.
탄핵도 그리고 거부권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헌법재판소에 최근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답변을 잘 주셨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겠다 그랬습니다.
또 만약에 계약서를 안 써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또 공연하고 운동하고 싶으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직적이고 도제적인 관계, 아까 말씀하신 정부지원금 주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하고 거친 정책 입법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처 차원에서 표준계약서의 확대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대표성입니다.
특검이라는 수단에 대한 대표성,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한 총체성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특검은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 국회 내에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특검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양 세력, 모든 세력의 동의를 받고 특검이 추진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특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힌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특검은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 국회 내에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특검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양 세력, 모든 세력의 동의를 받고 특검이 추진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특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힌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0억 클럽이 저는 전체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50억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려면 돈을 땅에서 파는 게 아닌 이상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서로 50억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성입니다.
특검이라는 수단에 대한 대표성,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한 총체성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특검은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 국회 내에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공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인․선배․직장동료 때문에 수사가 조금이라도 물풍선이 되고 솜방망이가 되면 절대 안 된다.
특검이 나을까 검찰 수사가 나을까, 공정한 차원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신속함입니다.
어떤 게 빨리 절차적․사실적 확인을 하고 처벌받을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법사위원은 아무도 없으시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결국 문제는 이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맞는 답인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특검을 시작하는 게 맞는 답인지 이것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기준을 고민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언론이 저에게 입장을 물어 왔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정치적 입장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고민을 진심으로 해 봤고 저는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한 민주당만이 추천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사 대상도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자, 부산저축은행 등등으로 다 하다 보면 결국은 대장동 특검이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브레이크를 거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말 원포인트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고 과연 이게 가능할지 대한 질문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50억 클럽이 저는 전체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50억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려면 돈을 땅에서 파는 게 아닌 이상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서로 50억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억에 관한 수사와 대장동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가 별개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박판을 벌인 사람이 있고 도박판에 와서 도박을 한 사람이 있는데 도박판을 벌인 사람은 처벌하지 말고 도박판에 와서 도박을 한 사람만 처벌하자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저는 좀 고민을 해 보면 솔직히 추천권에 있어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만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판 중계 확대에 대한 결정을 언제쯤 내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50억과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은 우리 국민들이 다 보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처장님, 대장동 50억 특검과 관련된 건데요.
저는 1심 재판 곽상도 아들 무죄 나왔을 때 그곳 현장에 있었으면 물병 던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재판 생중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세 사기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국가가 전세시장을 잘못 관리함으로써 적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년 전에 손실보상법을,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는 그리고 보상하는 법을 통과시켰듯이, 자랑스럽게, 이번에도 이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확대 해석해서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다시 말해서 전세 사기로 정말 자신의 모든 전세보증금 재산을 날리는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국가가 넉넉히 구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논란이 붙으면 오늘 발언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쟁의 범위의 확대는 존중합니다만 이 범위를 넘어서 불법이 되었을 때 이 불법의 처벌성에 제한을 가해 달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우리 법에서 통과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대우조선해양 파업이라는, 정말 오랜만에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하청 문제, 원청 문제, 노동 이중구조 해결하자고 했을 이 상황에서 들고나온 법안이 겨우 노란봉투법인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내용도 보면 일부 동의하는 내용이 있지만 자신들의 불법성 쟁의의, 제한을 가해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들고나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세력이 과연 헌법 정치를 하는 세력이 맞는지 저는 질문도 듭니다.
당연히 제 개인적인 제안은 이 법안은 제2소위로 회부해서 헌법의 위배 사항, 다른 법률 원칙주의에 대한 위배 사항을 아주 세세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우리 국민 1520만 명이 일하고 있고요.
이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은 0.2%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에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이 순간 노란봉투법을 들고나온 그 조직 노조에 저는 분노합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옳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금 후려치기, 원청과 하청의 기형적 구조, 이 중에 하나라도 건드렸으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개혁 법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눈물 아니면 볼 수 없었던 정규직 노조원 가족들이 하청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장면을 보면서 들고나온 게 겨우 자신들의 파업의 불법성을 보호해 달라는 이 법안이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이중구조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양대 조직 노조에게는 꿈과 같은 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법무부장관에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란봉투법 반대합니다.
그때 당시 파업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였습니다.
맞지요?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변리사도 아닙니다.
누구를 대표할 것도 없고 대표할 필요도 없는 사람으로서 지난 2년, 어떻게 보면 3년째 지금 이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실험해 볼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변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법을 바꾸지 않는 일본도 통과를 시켰고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는 EU에서도 변리사들의 직접 소송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굳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표현을 안 써도 전 세계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왜 이 도전, 이 변화를 20년째 막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2소위에 이것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논의는 예상컨대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상정도 하지 않고 회부도 하지 않고 60일이 지나갔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이유 없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일 내에 상정하고 회부한 법안에 대해서조차도 ‘이유 없다’라고 주장하시면 우리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시간 제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 지금 노란봉투법처럼, 간호법처럼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또 동시에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들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어제 이 주장을 하시면서 퇴장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이신 기동민 간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곽상도 씨라고 저는 부르겠는데 50억 클럽에 관해서 지금 1심이 나왔는데 나머지 다섯 사람,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최재경 민정수석, 김수남 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사장, 권순일 전 대법관, 2021년 수사 시작되고 아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쯤 뚜렷한 결과가 나올까요?
조정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로 부적절했다는 논평을 쏟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받든지, 면제를 요구하든지, 철저한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전세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빌라왕 이슈인데요.
저는 지난 12월 20일에 법무부․국토부․경찰청이 법률지원 TF를 구성한 것 박수칩니다.
잘하셨습니다.
2022
판사 수가 늘어나니까 검사 수도 늘어난다는 논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과연 이런 증원된 검사들이 국민에게 형사사법서비스를 피부로 다가가게 느끼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본 게 전세 사기 피해입니다.
‘빌라왕’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써서 1200세대 되는 빌라를 사고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지금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대부분은 2030세대, 청년이나 신혼부부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검찰의 볼모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환하신 이재명 대표 또 국회에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중심에 두고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될 우리 정치권이 검찰의 결정에 일희일비하고요 볼모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에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면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감찰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감사 대상이 아닌데 정책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보겠다, 근거를 보겠다,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하시면 정책을 만드는 분들한테 뭐든지 다 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감사할 수 있고 탈원전 정책도 감사할 수 있고 교육 정책도 감사할 수 있고 해 아래 모든 것을 감사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감사원의 위치와 위상과 평가가, 이것을 진짜 우리 국민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냐라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 결과를 받아 봤을 때 특정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최악의 경우 탄핵까지 유권자인 시민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감사원이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발언은 시간 드릴 테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날 담대한 포부, 도전, 남북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사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담대한 제안을 하게 된 사실판단을 감사원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한 제안을 하게 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를 감사원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장관님하고 저하고 이 수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아마 이런 삶을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분배 질서가 본질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들은 3조에서 5조로 뻥튀기를 하고 이것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이 시간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이십몇 년을 일한 이 상황에 있을 때 과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도 엄격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조금은 따뜻해야 될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무부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라고 하지요.
교육․보건․복지․교통과 달리 정의․가치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