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희 당사 압수수색 왔을 때도 영장을 보여 달라 했고 특검도 영장에 적힌 내용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만 압수수색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그리고 헌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입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만약 아파트에서, 제 집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누군가 신고하면, 선관위가 들어와서 문 열라고 하면 저는 아파트의 문을 열어 줘야 된다, 이것 얘기하는 겁니다.
미친 것 아닙니까, 영장도 없이?
얼마 전 저희 당사 압수수색 왔을 때도 영장을 보여 달라 했고 특검도 영장에 적힌 내용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만 압수수색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그리고 헌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입니다.
왜 영장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공권력이 개인에게, 개인의 장소에 가서 개인의 사제품, 사생활과 개인의 소유품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유의 침해이고 이런 것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소명이 된다는 판단은 독립된 기관인 법원에서 받을 때만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 당사자의 자유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헌법의 대원칙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