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2026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관님이 속해 있던 정당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당시에 제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입법 당시에 모든 부분, 재정 지원, 세제 지원, 용수·전력 지원 다 동의했습니다.
했는데 오로지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저기 보면 이것을 거의 마치 꼼수다.
노동자의 권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만약에 안 됐다면 지금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하기 위해서 원전을 지어야 된다, 탈원전 한다고 원전을 막던 분들이 메가특구의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돌아서 버린 거예요.
원전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대해서……
저는 메가특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메가특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하나에서만도 금년에 2000억 정도의 무역흑자가 나듯이 이렇게 국민들의 먹거리 산업이 더 확대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과 또 이 정부, 현재 민주당 정부는 늘 산업경쟁력을 발목 잡는 쪽에 서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만약에 안 됐다면 지금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장관님 입장이 바뀐 것은 어떤 변화도 없어요.
반도체 특별법 입법 당시와 지금의 변화라면 오로지 반도체 호남 특구, 호남 반도체 건설 외에는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노동정책을 주관한 장관께서 일관되게 주장하던 이런 주 52시간 반대 주장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 장관님의 노동운동은 결국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되는데 지금 우리 인근 국가인―우리가 인근국이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다 좋은 제도다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일본에는 보니까 지역별로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임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비라든가 최소한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생계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임금을 지불해야 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불 능력이라는 게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우리가 정하는 건데 이게 일하는 노동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노동의 종류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역은 대한민국이 좁으니까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일자리를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되는데 지금 우리 인근 국가인―우리가 인근국이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다 좋은 제도다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일본에는 보니까 지역별로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임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비라든가 최소한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생계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임금을 지불해야 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불 능력이라는 게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우리가 정하는 건데 이게 일하는 노동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다음, 아까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하신 게 있고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27년 최저임금 결정하고 난 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신청을 했었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2024년 8월 7일 날 시행됐어요.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2년째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장관님 취임 이전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됐는데 장관님 부임 이후에 완전히 중단되고 지금 2년째 이런 행정부작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령에 시행령을 제정해서 후속 조치를 정부가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시켜 놨습니다.
이게 2024년 8월 7일 날 시행됐어요.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2년째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장관님 취임 이전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됐는데 장관님 부임 이후에 완전히 중단되고 지금 2년째 이런 행정부작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령에 시행령을 제정해서 후속 조치를 정부가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시켜 놨습니다.
조속히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지금은……
특히나 이번에 호남 반도체 때문에 물 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댐의 필요성이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됐습니다.
무슨 잘못을 질책하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으니까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 행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와 그 후속 행위들이 위헌의 판단이 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곧바로 대통령의 직이 상실될 것이고 이후에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 해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막 잡범을 구속하듯이 또한 여론몰이하듯이 해서 충돌을 일으켜 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수사와 재판 또 탄핵 절차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에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처장님, 다수의 여론이 곧 정의는 아닙니다.
또 형식적 권한이 있다 해서 그 권한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주 내에 있는 계엄령도 그 절차적 정당성과 형식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탄핵이 소추되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한 여론몰이에 의해서 몰아붙여 간다면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국민들은 의견이 찬반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장님, 법의 해석은 그렇게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거기에서 단서조항은 피의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수처가 편리하게 여기저기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해 놓은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수처장님 나와 주시지요.
공수처장님 여러 가지 반복된 것은 안 묻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이번 사건을 인지하거나 수사에 착수하게 된 시기가 언제지요?
배경이 무엇이지요?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시기에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이어 온 정권 탈취를 위한 탄핵몰이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 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조치가 제어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 대통령 탄핵의 찬반 의견을 놓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해결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심리되어야 할 시기에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