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거기에서 단서조항은 피의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수처가 편리하게 여기저기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해 놓은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규이철규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처장님, 법의 해석은 그렇게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거기에서 단서조항은 피의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수처가 편리하게 여기저기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해 놓은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