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임금을 지불해야 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불 능력이라는 게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우리가 정하는 건데 이게 일하는 노동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이철규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되는데 지금 우리 인근 국가인―우리가 인근국이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다 좋은 제도다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일본에는 보니까 지역별로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임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비라든가 최소한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생계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임금을 지불해야 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불 능력이라는 게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우리가 정하는 건데 이게 일하는 노동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노동의 종류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역은 대한민국이 좁으니까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일자리를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