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북한 발언
2026
대행사 대표는 일곱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진술조서에는 필리핀과 리호남 관련 내용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도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해당 사건이 검찰의 수사권도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하였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행사를 총괄한 대행사 대표도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행사 대표는 일곱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진술조서에는 필리핀과 리호남 관련 내용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도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남욱 증언에 따르면 유동규가 받아 간 3억 원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준 정치자금이 아니라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사적으로 진 빚으로 인해 독촉에 시달리며 채무변제를 한 돈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대장동 일당을 강압·회유하면서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술 짜맞추기를 하였고 심지어는 남욱에게 패륜적인 폭언까지 하며 사건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의 사건 조작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세 번에 걸쳐 북한에 지급한 300만 불을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 보고서에는 북한 측 인사 6명이 참석했고 이 중 리호남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인과 가출 청소년들은 모두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며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가 예단을 갖고 수사에 임했고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위계와 회유를 사용하였으며 해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잘못을 인정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올라 있었던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에 의한 법왜곡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집요하리만큼 진행되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조작 및 회유·협박 등이 있었음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얼마나 조작에 근거하고 집요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당시에는 검찰발로 제한된 내용만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정당한 사실관계는 이미 의미가 없고 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을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법농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했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은 끔찍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였습니다.
위례·대장동 수사에서 드러난 정영학 녹취록의 자의적 발췌와 왜곡, 대북 송금 사건에서의 노골적인 진술 회유와 협박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보여 주는 먼지털이식 선택적 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정의를 철저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이러한 사법권력의 폭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첫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 이제는 끊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사건의 뒷맛은 매우 씁쓸합니다.
이 엄청난 가혹행위와 증거조작, 공문서위조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간첩 혐의 무죄가 확실시되자 과거 자신들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우성의 대북 송금 사건을 뒤늦게 끄집어내어 보복 기소를 감행하는 치졸함을 보였습니다.
이 보복 기소는 훗날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됐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인권유린과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정원 수사관들은 1심 재판 중인 증인신문에 앞서 공판검사의 질문에 대비해 사전에 유가려 씨와 리허설을 하며 진술을 맞추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은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가 2012년 1월 23일경 북한에 밀입국하여 찍은 사진이라며 스마트폰 사진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디지털위치정보, GPS는 북한이 아닌 중국 연길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사와 국정원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세히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일반 이미지뷰어 프로그램의 결과 화면만을 캡처하여 수사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물증을 고의로 숨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은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가 2012년 1월 23일경 북한에 밀입국하여 찍은 사진이라며 스마트폰 사진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디지털위치정보, GPS는 북한이 아닌 중국 연길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사와 국정원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세히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일반 이미지뷰어 프로그램의 결과 화면만을 캡처하여 수사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물증을 고의로 숨겼습니다.
또한 수사 쪽이 유우성 씨의 밀입국 혐의와 정면으로 배치된 1년 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하고서도 기록에서 고의로 누락시켰고 공판 중 변호인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야 마지못해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기본적 객관성 유지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여동생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통한 오빠가 간첩 허위자백 강요, 국정원은 증거 부족으로 2010년 7월경 불기소 처분되었던 사안을 2012년 10월 30일 여동생 유가려 씨가 입국하여 보호 신청을 하자 중앙합동신문센터로 끌고 가 강압적인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가려가 한국 정착을 강하게 원한다는 절박한 심리를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유우성 남매를 한국에서 살게 해 주되 북한 연계 책임은 오빠가 지게 한다는 기만적인 계획을 세워 유가려 씨를 회유하고 압박했습니다.
수사 과정은 인권유린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사관은 A4 용지에 ‘회령 화교 유가려’라고 적힌 표찰을 유가려 씨의 몸에 강제로 붙인 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세워 두는 등 모욕과 망신을 주며 견딜 수 없는 가혹행위를 자행했고 결국 오빠가 간첩이라는 거짓 진술을 쥐어짜 냈습니다.
대행사 대표는 일곱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진술조서에는 필리핀과 리호남 관련 내용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도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해당 사건이 검찰의 수사권도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하였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당시 필리핀 행사를 총괄한 대행사 대표도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행사 대표는 일곱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진술조서에는 필리핀과 리호남 관련 내용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도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하였습니다.
남욱의 증언에 의하면 유동규가 받아 간 3억여 원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준 정치자금이 아니라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사적으로 진 빚으로 인해 독촉에 시달리며 채무변제를 한 돈이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대장동 일당을 강압·회유하면서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술 짜맞추기를 하였고 심지어는 남욱에게 패륜적인 폭언까지 하며 사건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의 사건 조작이 반복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세 번에 걸쳐 북한에 지급한 300만 불을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필리핀 아태 평화 국제대회 보고서에는 북한 측 인사 6명이 참석했고 이 중 리호남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해산 계획과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야당·언론계·법조계·교육계·종교계·체육계·문화계 인사 등 500여 명을 체포·수용·살해하려는 구상도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내어 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풍공작을 획책한 걸로 의심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장기집권 시도하려 한 문구도 있으며 노상원 수첩 중에 일부 수거 대상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확성기·전단 등 대북심리전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고 그 결과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정상적 계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재차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녹취 확보 보도로 대통령 지시로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가 밝혀졌고 무장 아파치 헬기의 NLL 인근 위협비행 및 대북 타격 위장 무전 의혹으로 실탄·미사일 무장 상태 비행,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신까지 동원했다는 내부 제보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특검은 군 내부 녹취와 제보를 토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윗선 지시 여부를 밝히려 했지만 윤석열의 외환 행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3.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하거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확성기·전단 등 대북심리전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고 그 결과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정상적 계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재차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녹취 확보 보도로 대통령 지시로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가 밝혀졌고 무장 아파치 헬기의 NLL 인근 위협비행 및 대북 타격 위장 무전 의혹으로 실탄·미사일 무장 상태 비행,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신까지 동원했다는 내부 제보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군, 경찰의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 의혹 등을 수사하였고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최종 승인을 했는지 또 추가로 밝혀야 하며 내란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도 어떻게 해야 했는지 수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수사대상으로 2022년 3월 9일부터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사건이 수사대상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작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에 이들이 논의한 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여인형, 지작사령관을 보임했습니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고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서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에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상으로 특검 수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상호는 이와 같은 노상원의 지시를 김용현의 지시로 받아들여 2024년 10월 중순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김봉규와 정보사령부 단장 대령 정성욱에게 특수임무 수행요원(속칭 HID 요원)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년 10월 29일경에는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에게 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장관님께서 오물풍선 등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물리적인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다.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노상원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임무)을 잘하는 인원들을 선발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윤석열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에 2024년 10월 1일 20시경에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윤석열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하면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방송·언론계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비상대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여인형은 2024년 10월 27일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점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이후 군검경 합동 수사하라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