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우성 씨가 2012년 1월 23일경 북한에 밀입국하여 찍은 사진이라며 스마트폰 사진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심지어 국정원 수사관들은 1심 재판 중인 증인신문에 앞서 공판검사의 질문에 대비해 사전에 유가려 씨와 리허설을 하며 진술을 맞추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은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가 2012년 1월 23일경 북한에 밀입국하여 찍은 사진이라며 스마트폰 사진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디지털위치정보, GPS는 북한이 아닌 중국 연길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사와 국정원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세히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일반 이미지뷰어 프로그램의 결과 화면만을 캡처하여 수사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물증을 고의로 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