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해당 사진의 디지털위치정보, GPS는 북한이 아닌 중국 연길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은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가 2012년 1월 23일경 북한에 밀입국하여 찍은 사진이라며 스마트폰 사진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디지털위치정보, GPS는 북한이 아닌 중국 연길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사와 국정원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세히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일반 이미지뷰어 프로그램의 결과 화면만을 캡처하여 수사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물증을 고의로 숨겼습니다.

또한 수사 쪽이 유우성 씨의 밀입국 혐의와 정면으로 배치된 1년 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하고서도 기록에서 고의로 누락시켰고 공판 중 변호인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야 마지못해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기본적 객관성 유지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