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작년에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이거에 대해서 걸었고 업무추진비, 와인 뭐 구매한 것도 걸었고 대법관 서면제청한 것도 걸어서 전부 다 수사, 수사, 고소·고발돼 있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가 뭡니까?
‘개인의 사생활, 계속적인 재판 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해도 나와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장관님, 최근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만 예정된 수순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이지요, 이것을 전부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다, 이것은 수사 또 재판을 넘어서 아예 입법으로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 무죄 세탁하겠다는 정말로 전대미문의 법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시기·절차 등을 한번 논의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대통령께서 내용에는 동의하시는 게 아니냐,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시기·절차를 보고 처리해라.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이 모릅니까?
진상조사가 국정조사의 목적이 아니고 특검법으로 가기 위한 예비 절차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에 대해서 공소취하를 하겠다, 이게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결과보고서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우기, 방탄 공작의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본인이 형 받고 유죄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박상용 검사나 강백신 검사가 한 것은 조작 기소한 게 아니라 파사현정의 수사를 한 겁니다, 정적 제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여당이 조작 기소라고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국정원, 소위 말해서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을 여기서 국정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나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이 무너지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안점은 뭐냐?
제가 국정원을 폄하하고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영국의 MI6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국정조사특위에 와서 국정원 자료를 다 열람해 봤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종석 원장께서 4월 3일 기관보고 오셔서 2019년 7월 24~27일 사이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것 거의 확실하고 증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수술을 받았고 또 병가 중이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서 불출석요구서를 제출했고, 그런데 동행명령장이 오니까 떳떳하게 사는 길은 이 길뿐이다 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참 그 얘기, 떳떳하게 사는 길은 이 길 뿐이다라고 했을 때 검사님의 어떤 심정 또 그 말의 무게감 이런 것을 느껴서 너무너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검사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진짜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같이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사 한 40명 가까이 해서 우리가 솔직히 국정조사장에서 보여 주는 위원님들의 모습이 좀 여러 가지로, 참 어떤 경우에는 조롱하고 호통치고 윽박지르고 어떤 때는 막 범죄 피의자 같은 식의 대우를 받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아니다.
사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간섭해서 할 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대장동 일당이라고 부르지요―성남시민한테 갈 7880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 자리에 계신 남욱 증인께서는 오히려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고 또 이 사건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분은 국정조사특위 위원이 돼서 검사들을 압박하고 호통치고, 우리 검사님들이 보기에 이 국회가 정말로 황당한 곳이구나, 이게 공정한 국정조사냐.
오히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위인이 악인으로 몰아가져 있고 오히려 악인이 위인같이 보여지는 이 세상, 정말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씁쓸하시지요?
진술이 자꾸 번복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증인이 번복을 하겠다면 당당히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김성태 증인도 안 나오겠다는 것은 지금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핵심 증인들이 못 나오겠다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출석이나 증언이 자기의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용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면 핵심 증인들의 인권 또 사법적인 권리를 존중해 주자.
그래서 위증 고발에 반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증 고발의 근거라는 게 서민석 변호사하고의 일부 녹취록, 교도관 진술, 법무부 감찰 문서 등인데 사실 서민석 변호사 녹취록도 일부만 제시했지 전체가 제시되지 않았고요 교도관 진술 등 사실관계가 아직 다툼이 많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상용 검사는 국회의 국정조사 증인신문 절차도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절차도 진행 안 됐는데 위증 고발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나서서 한마디로 입틀막 고발을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가 위증으로 단정 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결국 법사위, 입법기관이 정치적 재판기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위증 고발하면 결국 법사위가 완전히 입법 독재하는 것에 별반……
총리님, 지금 법사위에서는 소위 말해서 7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국조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헌·위법한 절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결국은 입법이 사법 영역까지 침범하고 또 형이 확정된 것을 뒤엎고, 이거는 오히려 재심으로 된다.
이런 공화주의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런 법적 안정성이 불투명한데 어떻게 경제가, 소위 말해서 외국의 달러가 올 수 있느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 만들고 또 국정조사를 하고.
그러면 외국 기업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당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법적 안정성이 높은 환경 이것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특정인 한 분을 위해서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고 또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다, 공화주의의 파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원장님, 사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보면 현재 재판 중인 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국회법 해설을 통해서, 753페이지 이것에 의하면 독자적인 진실규명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 보면 수사 방해나 소추 간섭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문적으로 나와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국정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정말로 유용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대해서 현재 계속 중인 재판 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고, 위원님들은 또 재판·수사 관여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 위원분들께서 이 특조 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목적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