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생활, 계속적인 재판 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작년에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이거에 대해서 걸었고 업무추진비, 와인 뭐 구매한 것도 걸었고 대법관 서면제청한 것도 걸어서 전부 다 수사, 수사, 고소·고발돼 있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가 뭡니까?
‘개인의 사생활, 계속적인 재판 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해도 나와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