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사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보면 현재 재판 중인 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윤상현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특정인 한 분을 위해서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고 또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다, 공화주의의 파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원장님, 사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보면 현재 재판 중인 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국회법 해설을 통해서, 753페이지 이것에 의하면 독자적인 진실규명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 보면 수사 방해나 소추 간섭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문적으로 나와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국정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