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시행령 발언
2026
지금처럼 처음부터 토지은행 계정에서 수급조절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법 적용이 잘못됐고.
두 번째, 국토부가 시행령 33조 1항 3호의 매각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정 전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달라요.
방금 말했듯이 25조 2항이 이미 관련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29조 4항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것이지 그냥 계정 전입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3조 1항 5호라고 돼 있어요.
명백히 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되고 있어요.
두 번째, LH가 밝힌 시행계획의 법적 근거가 이렇습니다.
비축토지는 공공주택 건설용으로 LH가 직접 활용한다는 원칙이라고 하면서 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 29조 3항 3호, 제33조 1항 3호·5호에 의거해서 LH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규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29조에서 얘기하고 3항 3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33조 1항 각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33조 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게 법 25조 2항이에요.
그런데 이 규정은, 법 25조 2항은 보시면 LH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토지은행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이것을 다시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2023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저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탄핵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옵니까.
무슨 유행가 노래도 아니고 헌재 결정은 절차의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상식적인 사회라면 그 절차에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정당했느냐의 여부를 논의했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사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
어느 것이……
소위 말하는 정의를 하셨더라도 어떤 게 부패범죄이면서 동시에 경제범죄이고 또 민생범죄인 것이 부패범죄가 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사실은 국적도 없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법률에 넣어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체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번 시행령을 보니까 부패범죄에 대한 정의 또 경제범죄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국제적 기준, 과거의 합의 또 우리나라의 기준에 부패방지와 관련된 규정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아마 넣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여기 아주 신속하게 투표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 90%가 이 시행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법조계의 대부분의 분들은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중요한 범죄가 나온다면 그것조차도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마련한 개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이나 또는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이와 같이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한동훈 시행령’ 이것도 참 불편한 용어를 썼네요, 언론에서.
여기 아주 신속하게 투표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 90%가 이 시행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법조계의 대부분의 분들은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중요한 범죄가 나온다면 그것조차도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마련한 개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이나 또는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이와 같이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한동훈 시행령’ 이것도 참 불편한 용어를 썼네요, 언론에서.
여기 아주 신속하게 투표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 90%가 이 시행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법조계의 대부분의 분들은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중요한 범죄가 나온다면 그것조차도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 차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협의와 타협․양보라는 그 원칙이 모두 파괴됐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로 인해서 사실 국회법이 유린됐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그렇게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법무부가 입법과 관련된 규정 중에 시행령으로써,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러면서 그 법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법무부를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검수완박법이 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그리고 여야의 배치된, 상반된 입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초래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재판의 단계에 가면 분명히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돼요.
제가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