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비축토지는 공공주택 건설용으로 LH가 직접 활용한다는 원칙이라고 하면서 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 29조 3항 3호, 제33조 1항 3호·5호에 의거해서 LH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6-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명백히 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되고 있어요.

두 번째, LH가 밝힌 시행계획의 법적 근거가 이렇습니다.

비축토지는 공공주택 건설용으로 LH가 직접 활용한다는 원칙이라고 하면서 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 29조 3항 3호, 제33조 1항 3호·5호에 의거해서 LH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규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29조에서 얘기하고 3항 3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33조 1항 각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33조 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게 법 25조 2항이에요.

그런데 이 규정은, 법 25조 2항은 보시면 LH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토지은행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이것을 다시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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