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원들은 그렇게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법무부가 입법과 관련된 규정 중에 시행령으로써,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러면서 그 법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법무부를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김정원 차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협의와 타협․양보라는 그 원칙이 모두 파괴됐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로 인해서 사실 국회법이 유린됐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그렇게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법무부가 입법과 관련된 규정 중에 시행령으로써,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러면서 그 법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법무부를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검수완박법이 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그리고 여야의 배치된, 상반된 입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초래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재판의 단계에 가면 분명히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돼요.
제가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