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마련한 개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이나 또는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 아주 신속하게 투표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 90%가 이 시행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법조계의 대부분의 분들은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중요한 범죄가 나온다면 그것조차도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마련한 개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이나 또는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이와 같이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