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국토부가 시행령 33조 1항 3호의 매각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정 전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달라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6-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처럼 처음부터 토지은행 계정에서 수급조절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법 적용이 잘못됐고.
두 번째, 국토부가 시행령 33조 1항 3호의 매각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정 전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달라요.
방금 말했듯이 25조 2항이 이미 관련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29조 4항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것이지 그냥 계정 전입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3조 1항 5호라고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