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거부권 발언
2026
대법관 제청·임명과 관련된 갈등이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계속된 것 아시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보시지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최종영 대법원장이 3명의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 분 다 본인의 뜻과 맞지 않다고 거부권 행사할 뜻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영 후보가, 그중에 한 명이 김용담 대법관을 제청을 했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뜻이 다른 경우지요.
2025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비준권, 재의요구권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법무부차관도 궐위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약 100일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7건, 최상목 권한대행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004년에 고건 전 총리 역시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사면법, 거창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사면, 감형, 복권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가석방도 단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약 100일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7건, 최상목 권한대행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004년에 고건 전 총리 역시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사면법, 거창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사면, 감형, 복권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마흔 번의 위헌·위법적 정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마흔한 번의 반헌법적인 정쟁성 법안을 강행 처리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국정 마비를 노린 서른 번의 탄핵소추안을 쏟아부었고 탄핵심판을 받은 법무부장관 등 10명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들이 직무정지된 기간만 무려 1547일에 달합니다.
2024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군사경찰권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논거를 그 당시에 이미 박주민 의원도 지적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군수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외압,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에만 사안을 집중함으로써 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서 21대에 발의했다가 재의요구돼서 폐기된 특검법에 추가된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징계하거나 상관 명예훼손죄로 입건·수사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간조선 2024년 6월호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저는 두 달 전 바로 이 자리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인지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재의 요구 후 무려 55일이 지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재의 요구로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이 최장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5일간의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정쟁을 위해, 협상의 도구로 쓰기 위해 법적 안정성을 극도로 훼손하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 때문에 정치가 4류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이라 하는 것은 재판 당사자, 즉 수사나 또는 판사 이런 사람들이 그 사건과 관련돼서 사건관계인과의 특수관계 또는 개인적인 업무상의 관계로 인연이 됐을 때,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이해충돌을 이유로 회피하거나 제척하는 이런 내용의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에요.
대통령이 이해충돌된다고 회피하면 누가 재의요구권 행사합니까?
최소한 공당이라면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상식에 의한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특검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검법 발의가 대통령에 의해서 재의 요구가 됐습니다.
이 쌍특검법 이전에, 과거에 대통령에 의해서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모두가 14일 이내 다시 재의 요구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법안 처리의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즉 법적 안정성을 그만큼 국회에서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2023
사람의 말이 이치와 상식에 맞아야 그 말이 말로 인정되듯이 법도 절차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을 때 법률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 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압박입니다.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여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특검법 추진을 위해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회의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이 언제든지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동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재심의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은 알지만 일반 법률가였고 오랫동안 법률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헌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판결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