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에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4-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소위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이라 하는 것은 재판 당사자, 즉 수사나 또는 판사 이런 사람들이 그 사건과 관련돼서 사건관계인과의 특수관계 또는 개인적인 업무상의 관계로 인연이 됐을 때,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이해충돌을 이유로 회피하거나 제척하는 이런 내용의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에요.
대통령이 이해충돌된다고 회피하면 누가 재의요구권 행사합니까?
최소한 공당이라면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상식에 의한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