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법사위 회의에서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비준권, 재의요구권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4-14,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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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법사위 회의에서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비준권, 재의요구권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법무부차관도 궐위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