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요 이슈가 탄핵과 거부권 두 개로 나오네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주요 이슈가 탄핵과 거부권 두 개로 나오네요.
후보자님, 탄핵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탄핵이라는 거는 행정부처의 고위 관료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을 하는 경우에 도저히 의회의 제재가 아니면 국가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탄핵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탄핵 제도에 대한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